[說] 성차별, 한인 사회도 최소한 캐나다 '기초' 수준은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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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회 구성원 중에, 가끔 도를 넘는 성차별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를 본다.
대체로 성차별을 삼가야 한다는 걸, 교육받은 적이 없는 노인층이 경계심이 없는 편이다. 캐나다 헌법인 자유와 권리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는 성(sex)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 15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은 그 나라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담는다. 그러한 최소한의 가치에 반하는 발언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삼가는 게 정상이다.
막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존경받지 못한다. “아줌마니까 임금 적게 줘도 되지 않겠어?”, “여자가 뭘 바깥 일을 해”, “여자니까 안돼”, 이런 불필요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발설한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한편 일부 한인 업체는 구인에 꼭 ‘여성’을, 심지어는 나이를 표시하는데, 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인권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로 주의해야 한다. ‘아줌마 구함’ 같은 한국의 어쩌면 일상적인 말은 캐나다에서는 구시대에나 통용된 성차별로 금하고 있다. ‘한국인끼리’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 때 쓰는 말도 삼가는 게 좋겠다. 한국인끼리더라도 여긴 캐나다다. 이렇게 금지하기까지 이 사회가 거쳐야 했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새로운 구성원이라도 삼가야 할 말이다. 이번 달은 캐나다 여성 역사의 달(Canadian women’s history month)이기도 하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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