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가 랜딩(첫 입국) 하지 않은 영주권자, 유학생, 근로허가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을 3월 26일부터 허용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직계 가족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유학생과 근로허가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이 26일 재허용까지 8일간 막혔다.
이민부는 3월 16일 이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이와 3월 18일 이전 유학비자나 근로허가를 받은 이들을 입국금지 대상에서 26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캐나다 이민부가 입국을 허용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세, ▲38 ℃이상의 고열 ▲기침 ▲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 캐나다행 여객기 탑승이 원천적으로 거절된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캐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및 관찰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문은 다시 열렸지만, 입국할 수 있는 숫자는 한국인의 경우 상황 때문에 제한적일 전망이다.
표 구하기도 힘들고, 캐나다에 입국해서도 14일간 집 또는 호텔에 자가 격리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에어캐나다는 3월 31일부터, 대한항공은 4월 3일부터 4월30일까지 인천-밴쿠버 노선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의료와 관련해 한국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 귀국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연방정부 이민부 트위터 공지
Exemptions to travel restrictions for foreign nationals who are coming to Canada as temporary foreign workers, some international students and approved permanent residents who haven’t landed are now in effect. If you’re exempt, you can now travel to Canada. (1/2) pic.twitter.com/5tdkKyY8iY
— IRCC (@CitImmCanada) March 2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