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셰인 심슨 BC사회개발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동안 BC주 내 가장 취약 계층인 소득 및 장애인 소득 지원 수혜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생활고가 없도록 일련의 임시 지원 및 추가 지급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CERB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대상에서 제외된 주정부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수혜자에게 추가로 월 C$300을 3개월간, 4월부터 6월까지 주정부가 자동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소득지원 대상자 중 일반 소득지원과 장애 지원 항목을 받는 이들이 CERB나 고용보험을 받을 때는 주정부 소득지원 수당 C$300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주정부 소득지원 지급 기준 소득에서 향후 3개월간 CERB나 고용보험 수당은 제외해, CERB나 고용보험 수당을 받더라도 주정부 소득지원 지급액은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 주정부 소득지원은 무엇인가?

주정부 소득지원은 연방정부의 고용보험이나 CERB와 별도로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빈곤층 구호 제도다.
주정부 소득지원은 통칭 웰페어(welfare)라고도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아니다. 월 1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으로 소득 지원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BC주 소득지원은 크게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 ▲장애지원(Disability Assistance) ▲위문지원(Comforts Allowance) ▲노인 소득지원(BC Senior’s Supplement)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실직했거나 ▲주정부가 정한 기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원금을 대기하는 중인 경우 ▲근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식품, 주거,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신청: BC주정부의 온라인 복지 신청 서비스인 마이셀프서브(MySS)를 통해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인지를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문의 전화는 1-866-866-0800)

필요정보: 자신과 가족의 신분정보, 사회보장번호(SIN), 현재 내는 월세와 설비이용료(전기료/난방 가스비), 현재 은행 계좌 잔고, 자가용 소유여부와 가치.

제외대상: 현재 고용보험 또는 BC주 산업재해보험금(WCB) 수혜대상, 초청자가 생계 지원을 약속한 초청이민자(부모 초청으로 온 이민자 대부분 해당) 등이다.

저소득 교통카드 지원금, 수당으로 전환

한편 BC주 전역을 대상으로 웰페어 수혜자에게 지급하던 BC 교통 및 트랜스링크 버스비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교통비 지원에 해당하는 월 C$52를 추후 웰페어 수당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버스비 지원은 중단하지만, 이들에게 지급한 컴패스카드(교통카드)는 계속 유효해 재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저소득 노인 대상 BC버스 패스 프로그램 이용자도 변경 사항 없이 계속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