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목요일)

BC주정부 취약 계층 소득지원 증액발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셰인 심슨 BC사회개발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동안 BC주 내 가장 취약 계층인 소득 및 장애인 소득 지원 수혜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생활고가 없도록 일련의 임시 지원 및 추가 지급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CERB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대상에서 제외된 주정부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수혜자에게 추가로 월 C$300을 3개월간, 4월부터 6월까지 주정부가 자동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소득지원 대상자 중 일반 소득지원과 장애 지원 항목을 받는 이들이 CERB나 고용보험을 받을 때는 주정부 소득지원 수당 C$300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주정부 소득지원 지급 기준 소득에서 향후 3개월간 CERB나 고용보험 수당은 제외해, CERB나 고용보험 수당을 받더라도 주정부 소득지원 지급액은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 주정부 소득지원은 무엇인가?

주정부 소득지원은 연방정부의 고용보험이나 CERB와 별도로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빈곤층 구호 제도다.
주정부 소득지원은 통칭 웰페어(welfare)라고도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아니다. 월 1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으로 소득 지원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BC주 소득지원은 크게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 ▲장애지원(Disability Assistance) ▲위문지원(Comforts Allowance) ▲노인 소득지원(BC Senior’s Supplement)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실직했거나 ▲주정부가 정한 기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원금을 대기하는 중인 경우 ▲근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식품, 주거,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신청: BC주정부의 온라인 복지 신청 서비스인 마이셀프서브(MySS)를 통해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인지를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문의 전화는 1-866-866-0800)

필요정보: 자신과 가족의 신분정보, 사회보장번호(SIN), 현재 내는 월세와 설비이용료(전기료/난방 가스비), 현재 은행 계좌 잔고, 자가용 소유여부와 가치.

제외대상: 현재 고용보험 또는 BC주 산업재해보험금(WCB) 수혜대상, 초청자가 생계 지원을 약속한 초청이민자(부모 초청으로 온 이민자 대부분 해당) 등이다.

저소득 교통카드 지원금, 수당으로 전환

한편 BC주 전역을 대상으로 웰페어 수혜자에게 지급하던 BC 교통 및 트랜스링크 버스비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교통비 지원에 해당하는 월 C$52를 추후 웰페어 수당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버스비 지원은 중단하지만, 이들에게 지급한 컴패스카드(교통카드)는 계속 유효해 재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저소득 노인 대상 BC버스 패스 프로그램 이용자도 변경 사항 없이 계속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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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새요
    Full time job 이 두개인대 그중 income이 높은 job이 임시로 layoff (3월25일) 되었구요 두번째 job은
    아직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cerb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 회계사가 EI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초기cerb 발표시 회계사가 가능할거다라고했는데..
    Income이 “0”라는것이 조건때문에 신청이 줄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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