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이민부, 추가 입국 허용 대상자 발표 예고

  • 3월 18일 이전 유학비자나 근로허가를 승인받았거나 보유한 이
  • 3월 16일 이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랜딩하지 않은 이

캐나다 이민부는 20일 유학생과 근로허가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초에는 입국 허용 시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밖에 있는 유학생이나 근로허가 소지자는 3월 18일부터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3월 18일 부터 캐나다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미국인만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1일부터는 미국인의 여행, 쇼핑 목적 캐나다 입국도 불허한다.

이민부는 20일 유학생과 근로허가 소지자의 입국 허용을 예고하면서, 서두르지 말라는 주의를 덧붙였다. 이민부는 “입국 허용 발표가 있은 후에 여행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입국 허용 대상만 미리 밝혀

입국 허용 대상은 3월 18일 외국인 입국 금지 이전에 유학비자나 근로허가를 새로 받았거나, 기간이 남은 이들이다.

또한 3월 16일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랜딩(영주권자로 최초 입국)을 하지 않은 이들도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유학생∙근로허가 소지자∙영주권자 모두 입국 전 항공기 탑승을 위한 체온 확인 등 검사를 통과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및 관찰 기간을 보내야 한다.

저숙련직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 유효기간 연장

한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저임금직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 유효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잠정적으로 늘린다. 또한 농업과 식품 가공분야의 고용주의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 향후 6개월간은 2주간 캐나다 국내 의무 구인 기간을 면제 해준다.

한국인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다음 주 당장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도 여객기가 4월부터 끊기기 때문에 극소수만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에어캐나다와 대한항공 모두 4월 30일까지 운행 중단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3월 18일 발효한 외국인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6월30일까지 유효 기간이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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