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2020년도 보험료 인상안 신청 보류

ICBC(브리티시컬럼비아 차량보험공사) 보험료 인상안 신청을, BC 주정부가 보류시켰다.
BC 주정부 산하 공기업의 공공요금은 BCUC(BC 설비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BCUC에 12월 15일까지 낼 예정인 ICBC 2020년도 인상안 신청이 잠정적으로 2월로 보류됐다.
이미 2019년 4월에 ICBC는 기본 보험료를 6.3% 인상하고, 대신 선택 보험료는 동결했다.
BC차주는 의무적으로 ICBC의 기본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상 범위와 금액에 따라 선택 보험료를 추가로 ICBC나 다른 사립 업체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데이빗 이비 BC법무장관은 인상안 신청 유보와 관련해, “시행 중인 두 가지 정책 개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ICBC가 불완전한 재무 자료를 근거로 인상안을 신청하지 않게 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2018년 2월에 차량 사고 관련 부상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전문가 숫자를 제한해 법정 비용을 아끼려는 개정을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대응해 주정부는 전문가 증인 숫자를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에 기한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대응했다.
또한 과실 운전자의 자비 부담 제도(tort systems)를 확대해, ICBC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처도 했다. 즉 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범위를 넓혀, ICBC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비 장관은 이 두 가지 변화가 ICBC 재무재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큰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가 2020년에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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