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ICBC(BC 차량보험공사) 보험 적용방식을 ‘치료 중심 보험 제도(care-based insurance system)’ 방식으로 2021년부터 전환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전환 적용 시점은 2021년 5월 1일로 잡았다.
BC주정부는 현행 소송 중심 제도(litigation-based system)에서 치료 중심 보험제도로 완전 전환한 첫 해에 예산 C$15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을 내놓았다. 새 제도 내용을 보면 변호사와 소송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목표다.
BC 주정부는 새 제도를 적용하면 “변호사 선임 및 법무 비용이 줄어들어 운전자 당 보험료를 약 20%, 평균 연 C$400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치료 중심 보험제도는 주정부가 사용하는 명칭이며, 무결점 보험 제도(no fault insurance system)로도 불린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자는 치료와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유사한 보험제도를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차량사고와 관련해 ICBC가 대상이 된 법률소송과 이후 목돈 보상을 배제하고, 대신 보험료 인하와 치료, 소득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늘린다”

또한 주정부는 충돌사고 부상에 대한 최고 치료 및 간호 비용을 현행 C$30만 한도에서, 최소한 C$750만까지 늘린다고 예고했다. 치료비에는 물리치료, 척추 교정 지압, 마사지, 치과치료, 상담, 의료보조기 대여를 포함한다.
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할 때는 관련 이동 비용과 숙박비도 제공한다.
영구 장애로 인해 일상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월 C$4,800까지 간병인 비용도 지불된다.
다만, 보험 신청자가 인위적으로 이런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치료 결정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내려지며, 관련 치료비도 환자를 거치지 않고 의료진에게 직접 전달한다.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보상 늘린다”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보상 금액도 현재보다 60% 증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도는 최대 주당 C$740인데, 이를 C$1,200으로 증액한다.
또한 사고 소득 소실 보상 대상자에 새롭게 자영업자, 학생, 가족 간병인, 은퇴자 등을 포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나 사고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득손실 보상으로 처리한다.
대신 소득 손실 보상은 현재 재판 등을 거쳐 일회 지급하는 대게 상당한 액수를 주는 보상금을 대신한다.

주정부의 목표는 법무 비용 최소화

주정부의 목표는 법무 비용과 법정 부상 합의금,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최소화다.
현행 제도로 2022년에 법무 비용 C$9억6,000만, 법정 부상 합의금 C$9억4,000만,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C$13억 지출이 예상된다.
이를 새 제도로 바꾸면 법무비용은 C$1억, 법정 부상 합의금 C$1억3,000만,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C$9,000만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이렇게 소송을 통한 보상금을 줄이는 대신 치료와 회복 혜택에 예산을 추가하고, 또 일부는 보험료 인하로 전환할 방침이다.

차량보험료 변경
세가지 주요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이를 대신 치료비로 쓰겠다는 안이다. 자료원=ICBC, 제작=JoyVancouver.com

ICBC 대신 과실 운전사나 과실 관계자 대상 민사소송 가능

ICBC는 차량수리, 치료와 간호,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손실을 보상하지만, 다른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 거로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통관련 소송은 ICBC가 대상인데 반해,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과실 운전자가 소송대상이 되며, ICBC는 이 경우 법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민사 소송의 핵심은 과실 운전사의 위험성 여부다. 예컨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 후 기소됐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나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보상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중재∙조정기관

ICBC 보험 판정 등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향후 조정 기관을 거쳐 합의점을 찾게 된다.
BC주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 사무소(Fairness Office)’라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나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ICBC 결정을 감독하고, 재검토 명령을 내릴 수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민원과 공정성에 관한 규약에 대한 권고도 이 기관이 하게 된다.
또한 차량사고 관련 피해액 C$5만 미만은 현재 기준대로, 시민 해법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약자 CRT)에서 판결한다. 청구 내용에 따라 수수료 C$75~200이 든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BC 옴부즈퍼슨(주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BC주내 기관에 대해 상식적인 공정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는 이렇게 공정사무소, 시민해법재판소, 옴부즈퍼슨을 소송 대체로 제시했지만, 언어∙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에 대한 법률 구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의 경우 제도적 이해 부족으로 피해나 부당한 판정이 있어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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