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적자 발생 공기업인 BC차량보험공사(ICBC) 개정안을 통해, 보상금을 제한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이비 BC법무장관은 ICBC C$13억 적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상 보상금을 줄이고, 또 변호사 고용을 가급적 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변경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일단 중상 치료 보상금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당장 늘린다. 대신 내년 4월 1일부터 경상 보상금을 최대 C$5,500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사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보험 판정 민원에 대해
법정이 아닌 새로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ICBC는 보도 자료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9년 기본 보험료를 30% 인상해야 하므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6일 강조했다. ICBC는 법률 비용 대신 치료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대신 피해자 재활 비용을 2배 지급하고, 임금 손실, 다른 혜택에 대한 지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배상금이 좀 더 치료에 돌아가도록 하고, 배상 처리되는 치료 종류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치료비는 부담한다지만,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통증에 대한 보상(Pain and suffering compensation)은 줄일 가능성이 높다. 고통과 통증에 대한 보상은 주로 ICBC와 피해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투는 부분이다.

ICBC 부상 보상금 축소 방안

또한 논란이 될 부분은 경상의 정의다. 주정부는 경상 외에 ‘중상(catastrophic injuries)’은 보상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은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이나 두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ICBC는 보도자료에서 골절과 두뇌 부상, 진탕(concussion)은 경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근무나 학업에 장애가 발생하는 전치 12개월 이상 부상은 경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경상 보상금을 제한하는 대신, 의료 치료 및 재활비용은 따로 한도를 둔다. 또 고통과 통증에 대한 보상한도를 높인 선택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ICBC 주요 변경 내용

  • 2018년 1월 1일로 소급해 의료 치료 및 재활비용 최대 총한도를 C$30만으로 기존보다 2배 늘렸다. C$30만은 중상에 적용되는 수치다.
  •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 할 때, 임금 보상 한도를 현행 주당 최고 C$300에서 C$740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자택 치료지원(주당 C$280로 인상), 장례비용(최대 C$7,500), 사망 보상(최대 C$3만)을 인상.
  • 향후, 물리요법 또는 척추지압 치료와 관련해 본인 부담(user fee)을 없애거나, 상당히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 향후, 더 많은 치료법에 대해 ICBC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ICBC가 지정하지 않은 치료법은 본인 부담이다.

ICBC 판정에 불만있으면 소액재판소에서 처리

ICBC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 소액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약자 CRT)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CRT는 스트라타(공동주택 소유주 회의) 관련 보상금이나 C$5,000 미만 소액 분쟁에 대한 판결 권한을 갖고 있다. ICBC는 CRT를 이용하면 법정과 달리 법률 대리인(변호사)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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