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주택 구매 후 3일 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한 구매 후 계약 취소 기간제(homebuyer protection period)를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발효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을 3일로 설정해, 매입가의 0.25% 또는 10만 달러 당 250달러 상당의 취소 수수료를 내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100만 달러 주택 구매를 3일 이내에 취소할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2,5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집을 산 후에 문제가 있다면 3일 안에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구매자에게 주택 검사(홈 인스펙션)와 모기지 확보 등 재무 상황에 대한 조건을 구매 오퍼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장관은 “많은 이들이 집을 수기 위해 주택 검사를 포기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조치는 현재와 미래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안도감을 제공할 뿐더러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다”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관련 제도를 BC주금융감독원(BCFSA)가 업계와 법률 관계자 등의 제안을 협의해 마련한 주택 매매 관행 개선 보고서를 토대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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