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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록제로 전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23일 외국인 임시 근로자 착취 금지법안을 상정하고, 부당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장관은 “BC에 온 근로자는 안정감과 권리 보호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악덕 고용주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라며 “근로자 착취 행위는 BC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권리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이들의 문을 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인스 장관은 “일부 국가는 근로기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이런 기준을 BC주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몇 가지 규정이 새로 생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인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고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고용주는 발생한 문제에 따라 경고, 거부, 자격정지, 또는 면허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벌금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알선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부과한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징수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BC 주정부는 2017년 기준으로 주내 외국 국적자에게 4만7,620건의 근로허가가 발급돼 있으며, 이 중 1만6,865명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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