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의약품, 무료로 받는 기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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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BC) 공립의료보험 가입자 중, 가계 연간 순소득 C$3만 이하는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매 시 부담이 줄어든다. 최대 가계 연간 순소득 C$4만5,000까지는 의약품 구매에 많은 금액을 쓴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약보험에 의한 할인 및 무료 제공

현재 BC 공립의료보험(MSP)가입자는 자동으로 의약보험(PharmaCare)에 가입하게 된다.
이 중 소득에 따른 처방전 의약품 할인 제도를 페어 파마케어(Fair PharmaCare)라고 칭한다.
페어 파마케어 작동 방식을 보면, 소득에 따라 처방전 의약품 구매에 연중 일정액을 개인이 부담한 후에 70% 할인을 제공한다. 이 할인 제공 기준을 ‘공제(deductible)’라고 한다.
또한, 구매 액수가 쌓여서 ‘가정 최대 부담액(family maximum)’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처방전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컨대 1월 1일부터 총소득 C$3만 이하는 처방전 의약품 구매 시 70% 할인을 받아, 처방전 의약품 비용의 30%만 부담한다. 또 연중 구매액이 총 C$800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처방전 의약품을 무료로 받는다.
만약 총소득이 C$1만3,750 이하라면 처방전 의약품은 무료로 받게 된다.
1939년 이전 출생자는 총소득 C$1만4,000 이하면 처방전 의약품을 무료로 받는다. 1939년 이전 출생 소득이 C$1만4,000 이상이면, 페어 파마케어 기준에 따라 처방전 의약품 구매 시 75% 할인을 받아, 처방전 의약품 비용의 25%만 부담한다.

페어 파마케어 적용 기준 (2019년)

2019년부터 BC 주정부는 소득별 공제 기준과 가정 최대 부담액을 낮춰서, 일부 가정의 처방전 의약품 부담을 낮췄다. 유의할 점은 의약보험은 의사가 써 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매 대금과 일부 의료 보조 장치, 일부 조제비에만 적용된다. 대게 처방 전 없이 구매하는 약품 구매 대금은 공제나 가정 최대 부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 후 제공되는 혜택

페어 파마케어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등록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이 BC 주정부에 소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가계 연간 순소득은 해당 연도 기준 2년 전의 세금정산서(Notice of Assessment, 약자 NOA)에 236번 항목(net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라면 각각의 236번 항목의 액수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2019년도에 페어 파마케어를 받으려면, 2018년에 신고(정산)한 2017년 소득분 NOA를 기준으로 한다. 단 만약 2018년도에 소득이 2017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면, 주정부에 소득 재검토를 요청해, 혜택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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