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성∙가정폭력 피해자에게 5일 유급휴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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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가정∙성폭력 피해가정에 고용주가 연간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관련 5일 유급휴가는 가정∙성폭력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를 둔 부모 또는 피해자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다.
미치 딘 BC주 성평등 정무장관은 “가정과 성폭력에 직면한 주민은 그 여파와 씨름하게됐을 때 임금 손실을 입지 말아야 한다”라며 “오늘 발표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예약이나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가정∙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일 유급기간 동안 의료 진단, 상담, 기타 필요한 예약이나, 새 거주지와 자녀의 학교 찾기 등 생활을 재건하는데 쓰라고 권장했다.
트레이시 포티어스 BC폭력종식협회(Ending Violence Association of BC) 전무는 개정을 환영하면서 “가정과 성폭력은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다”라며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나갈 길이 가장 어렵지만,정보를 제공받고 상황을 존중해주는 이들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받은 상처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포티어스 전무는 “일터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지난 38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추스리려고 단지 며칠 일손을 놓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라고 밝혔다.
이미 2019년 법 개정으로 BC주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는 연중 10일간 무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새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연중 5일 무급휴가와 5일 유급휴가로 내용이 바뀐다.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가정이나 성폭력에 직면한 이들은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더 광범위한 논의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는 이번에 기존 체계에 더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를 밟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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