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캐나다 고용보험: 중병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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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캐나다 국내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 해고 상태의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일시 해고가 됐더라도 중병혜택(Sickness benefits) 신청대상자는 아니며, 일반 혜택(regular benefits) 신청 대상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중병혜택은 신청은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확진자가 대상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1. 코로나19(COVID-19) 관련 자가격리 상태에서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나?

중병혜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고용보험 수당을 받은 후 600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며, 주급 기준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코로나19 격리로 신청하는 경우, 중병혜택 총 기간은 15주 이지만, 격리 기간인 2주치 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코로나19 격리로 중병혜택을 신청할 때는, 무지급 대기기간(waiting period) 1주를 면제해, 2주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의무도 면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 중병 혜택에서 일반 혜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전환할 수 있다.
만약 격리 중 중병혜택을 받다가, 이후 일시 해고된 경우라면 중병 혜택에서 일반 혜택(regular benefits)로 전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한 혜택으로 수당을 받다가 다른 혜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총 52주 중 50주까지만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조정된다.

3. 코로나19 관련 중병 혜택을 받는 중에 출국이나 외출을 할 수 있는가?

BC주정부는 코로나19 관련 14일간 격리를 명령한 상태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제 구인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중병 혜택 수당 수혜자의 국외 출국은 캐나다 국내에서 불가능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 19 격리자의 경우 출국 대상이 아니다.
즉, 코로나19 격리 중에는 중병 혜택 수당을 받는 이는 수혜 조건에 따라 출국이나, BC주정부 격리 명령에 따라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병 혜택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할 경우 허위 신고로 처리돼, 수당 지급 취소와 정부에 받은 수당을 돌려주게 된다.

4.코로나19 관련 다른 혜택은 언제 시작하는가?

연방정부가 3월 18일 발표한 응급 간호 혜택(Emergency Care Benefit)과 비상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은 모두 4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혜택 가동은 현재 휴회 중인 연방의회를 재소집해 최종적인 의결 및 왕실제가(Royal Assent)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연방정부도 ‘4월 초 예정’으로 날짜를 못박고 있지 않다.

참고 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발표
참고 [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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