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된 이민자, 외국국적자 캐나다 입국 거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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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취 운전 처벌 기준이 최대 5년 금고형에서 10년으로 지난 21일부터 형사법 개정으로 늘어났다. 음주 운전 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CIC뉴스지는 이민법 36조에 의거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국적자의 캐나다 재입국을 당국이 불허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민법 36조 내용을 보면 캐나다법상 최대 10년 이상의 금고형을 입국 불가 중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변호사 협회(CBA)는 지난 2월 27일 형사법 개정과 관련해 주취 운전을 중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주취 운전 처벌에 대해 10년에서 하루를 제하는 최고형을 권장했으나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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