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 처벌이 예고한 대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강화한다.
이민자를 포함해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국외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음주 단속을 12월부터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새 법에 따라,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차를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는 거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10년 금고형… 영주권 취소될 수 있다

새 법이 발효하면 음주운전은 일반 범죄에서 강력범죄로 재분류하며, 최대형량은 금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캐나다 이민법(IRPA) 36조(1)항에 따라 캐나다로 입국이 금지된다. 또 영주권자는 금고 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이렇게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추가 처벌되는 부분과 인종에 따른 음주측정이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캐나다 변호사협회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LPC) 정부는 원안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4일 조디 윌슨 레이볼드 법무장관 발표로 다시 강조했다. MADD(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 캐나다 지회는 음주운전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BC에서 음주운전은 이미 엄중 처벌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는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전 정지는 최단 24시간에서 최장 90일이 주어진다. 최소 벌금은 C$600에서 최대 C$4,060이다.
여기에 차는 현장에서 견인된다. 견인 후 차를 찾으려면 차량 보관료 등을 벌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하며,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는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자비로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벌점에 의한 보험료도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음주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100% 음주 운전자 책임으로 판정한다. 한편 캐나다 일부 기업 및 공기업에서는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해고 규정을 갖추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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