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보고 강화해, 탈세 막겠다" BC 주정부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전에 사고파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정책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도입했다.
BC 주정부는 25일 콘도와 스트라타 양도 상태 등록법(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약자 CSAI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8년부터 BC 신민주당(BC NDP) 주정부는 30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도 그 일환이다.
캐롤 제임스 BC 재무부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투기꾼과 탈세자들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맹점을 이용했고, 그 결과 가격이 올라 BC 주민이 시장에서 따돌려졌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BC 주택 시장은 BC 주민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새 등록법으로 부동산 관련 투명성을 주도하는 지역이자, 콘도 시장을 온건하게 전환하는 실질적인 조처가 된다고 본다. 메트로밴쿠버에서는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탈세 막겠다는 의지

주정부가 겨냥한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pre-sale flipping)다.
주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 실소유 가격을 높이고, 탈세를 조장한다는 시각이다.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부는 현재 누가 몇 차례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는지가 기록되지 않아서라고 봤다.

전매 관련 기록, 분기별로 개발사가 보고 요구

해법으로 개발사가 온라인을 통해 전매 내용을 계속 기록하도록 했다.
전매 내용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신원 정보와 매매 관계자 전원의 국적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매 분기별로 개발사가 진행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보고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보고 마감 시한은 4월 30일이다.
주정부는 보고 내용과 거래 관계자의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용과 비교해 탈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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