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입국자, 자가 격리 안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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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25일 국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및 관찰을 명령으로 의무화했다.

패티 하이주 캐나다 보건장관은 격리법 하에 비상 명령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증세가 없더라도, 항공, 육로, 선박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모든 이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고 발표했다.

이전의 권고와 명령의 차이는 처벌이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금은 C$75만에, 벌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최대 6개월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추가로 타인에게 전염 시켜 심각한 상해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해를 끼친 이들에게는 벌금 최대 C$100만과 함께, 또는 별도로 최대 3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14일간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은 25일부터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 명령에 대해 추가 안내하고 있다.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세, ▲ 38℃ 이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의료 당국에 보고해 대응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

단,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에서 예외인 사람들도 있다. 기초 서비스(essential service) 종사자로 지정된 트럭 운전사나 선원, 의료진 등은 국외에서 입국해도 자가 격리 대상에서 예외다. 다만 예외 대상자도 사회적 거리 두기(2m)와 자가 관찰은 계속하고, 증세 발현 시 의료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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