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18일 코로나19(COVID-19) 펜대믹 대응 C$820억 규모 경제 부양 자금을 풀겠다고 빌 모노 재무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코로나 19관련 대응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 혜택 신설과 증액 ▲개인 대상 소득 지원 ▲납세 연기로 나뉘어 집행된다.
이 중 고용보험과 소득지원 예산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1%에 해당하는 C$270억 규모, 납세 연기 예산이 GDP 3%에 해당하는 C$550억 규모다.
별도로 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 JoyVancouver | 권민수

고용보험 기준 완화 및 지원

자신이 아프거나, 자가 격리 중, 또는 자녀 간호를 위해 무급 병가 중인 캐나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3월 15일 기준으로 고용보험(EI) 신청 시 일주일 미지급 대기 기간을 면제해준다.
또한 고용보험 중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신청 시, 내야 하는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제출 의무도 면제해 준다.

[업데이트] 2020년 3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응급 간호 혜택과 비상 지원 혜택을 하나의 혜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신청이 폭주하자, 해당 혜택은 고용보험과 별도의 제도로 가동할 방침이다.

업데이트 내용 참고 [중요] 캐나다 비상대응혜택 4월 지급 예고

고용보험: 응급 간호 혜택 신설

별도로 응급 간호 혜택(Emergency Care Benefit)을 4월부터 신설해, 2주당 C$900을, 최대 15주간 지원한다.
응급 간호 혜택 지원 대상은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 자가 격리 또는 투병 중인 자영업자와 근로자 ▲ 가족(노년 부모 등) 등을 간호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다.
또한 ▲학교 휴교로 고용 소득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 또한 고용보험 신청 자격과 관계 없이 응급 간호 혜택을 지원한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혜택 적용 대상 여부는 CRA(캐나다 국세청), 서비스 캐나다 계정 접속 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비상 지원 혜택 신설

코로나19 여파로 유급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총 C$50억 예산을 투입해 비상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신설한다.
해당 혜택은 고용보험 신청 자격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직 위험에 직면한 이들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일자리 나눔 혜택 이용 기준 완화

일자리 나눔 제도(Work Sharing Program)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수속 속도를 높인다.
해당 제도는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평소 업무시간을 줄여야 할 때,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발생한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76주로 늘리기로 했다.

참고 [총정리] 캐나다 고용보험(EI)

개인 대상 소득 지원

캐나다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GSTS)과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증액한다.
2018년도 세금정산을 했다면, 증액과 관련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별도로 캐나다학자금 융자에 대해 6개월 무이자 상환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자금 융자가 있는 졸업생이 혜택 대상이다.
또한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투자 후 은퇴해 RRIF를 통해 분할해 투자금을 환수하고 있는 은퇴자 대상으로, 최소 상환금 기준을 2020년 한정해 25%로 낮춘다.
이외에도 원주민, 노숙자, 여성 및 아동 폭력관련 대피소에 관련 지원 예산을 늘린다.

소득 지원: GST/HST 환급 1회 증액

캐나다 국내 중∙저 소득층 1,200만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총 C$55억 예산을 상품및 서비스세 환급(GSTS)을 5월 초에 한 차례 증액해, 이전보다 최대 2배로 늘려 지급한다.
환급 대상자 중 미혼 개인은 C$400을, 부부는 C$600을 평균적으로 받게 된다.

소득 지원: 캐나다육아보조금 증액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을 350만 가구 대상으로 5월부터 증액해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원 액수를 C$300 늘려, 5월 지급금에 자녀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액이 C$300 증가하게 된다.
평균적인 보조금 증액 액수는 가정당 C$550가 될 전망이다.

2019년도분 세금 정산 연기

2019년도분 세금 정산 마감이 개인 납세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기됐다.
단,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이나 캐나다육아보조금을 받는 이들은 지급 지연을 피하려면 4월까지 끝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분 납세 마감 기한도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별도로 세금연도를 2019년 12월 31일에 끝낸 트러스트의 세금 정산 마감은 5월 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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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본 지원내용은 스터디 퍼밋이나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SIN이 있고, 고용보험 수혜 대상이거나, 세금 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GST/HST 환급, CCB를 현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2. 워크퍼밋 소지자가 사업장 임시 폐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경우 ei신청 자격이 된다고 아는데,
    이럴경우 lmia소지 자가 ei신청시
    차후 서비스캐나다에서 고용주가 lmia를 통한 고용시 페널티기 주어지는지 궁금 하네요

  3. LMIA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에게 주는 고용 허가서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종신 고용 서약서가 아니지요.
    제가 LMIA 신청 과정을 경험해본 바로는 처리 부서에서 시장 상황, 해당 직업의 캐나다인 고용 가능성을 문답해보고 줍니다.
    이런 시장 상황과 업체의 임금 수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무 등 제반 사항도 검토해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EI는 개인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소득을 받고 일했느냐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보고, 가하면 그냥 줍니다.
    줄거 다주고 서류 챙겨줬다면, 전 고용업체와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는 개인의 신청을 제한할 권리가 애초에 전 고용주에게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전 고용주가 제한했다가는… 여기까지는 경험담이고, 더 상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이민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좋은 정보, 빠른 업데이트에 답변도 충실히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EI신청은 무사히 다 했는데, 남편의 상태가 좀 애매해서요. 남편은 직원이 한명도 없는 개인 사업자인데 CEWS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에, 어떤 혜택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 아마도 가족 고용에 관한 소문을 들으신거 같습니다. 아직 CEWS가 입법 절차를 끝내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5. 아..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안나온것이군요. 혹시 발표가 나온다면 한번 언급해 주실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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