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코퀴틀람 연방경찰, 고의 기침 관련 폭행죄 2건 체포

코퀴틀람 시내 한 상점에서 휴지를 추가로 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점원을 향해 고의로 기침한 주민(25세)이 13일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코퀴틀람 관할 연방경찰(RCMP)은 해당 주민은 손님당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휴지를 사려다가 제지를 받자 이런 행동을 했다.

경찰은 매장 내 촬영 영상과 증언을 토대로 해당 주민을 자택에서 체포해 폭행 혐의로 기소 신청했다.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주민은 7월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코로나19 관련 기침 에티켓은 2m 이상 거리두기와 기침, 재채기할 때는 팔뚝으로 가리기다.

절도 용의자도 경찰 향해 기침해, 경찰 폭행죄 기소

한편 지난 6일 코퀴틀람 시내 애쉬허스트 애비뉴(Ashurst Ave.) 2500번지대 주택 창문을 돌을 던져 깬 후 침입 절도를 한 타이슨 헬가슨(24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경찰 폭행죄가 적용됐다.

코퀴틀람 연방경찰, 고의 기침 관련 폭행죄 2건 체포 16 Helgason
창문을 깨고 훔친 물건들. 사진=Coquitlam RCMP

헬가슨은 체포 과정에서 고의로 경찰관을 향해 기침한 혐의로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경찰 폭행죄로 기소됐다.

헬가슨은 이외에도 침입죄(Break and enter)와 C$5,000 미만 절도로 각각 기소됐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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