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신청 날짜인 9월27일 이후에 일을 120시간 다 채우고나서 코로나의 여파로 일한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E.I 수혜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완전히 일을 못해서 lay off인 상황만 E.I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보험 수혜자격은 일반적으로 해직이나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장기 휴직, 병가 시에만 발생합니다. 즉 ROE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만 고용보험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50% 이상 준 경우에는 CRB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수혜자격은 일반적으로 해직이나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장기 휴직, 병가 시에만 발생합니다. 즉 ROE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만 고용보험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50% 이상 준 경우에는 CRB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