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RB관련 질문드립니다.
묻고/답하고
작성자
Lee
작성일
2020-08-28 09:38
조회
2409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CERB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월급을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습니다. 3월까지는 1000불이 넘게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4월부터 근무시간이 줄어 1000불 밑이어서 CERB2회차부터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제 제가 3월은 $1240 4월은 $900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1차 cerb기간인 3/15~4/9일 소득이 $980이 됩니다
1000불 밑이니 저도 1차 신청 자격이 되나요? 근무시간은 4월부터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 처럼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나중에 소득을 증빙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Cerb가 주 단위로 되어 있어서요..개인사업자이니 나중에 세금신고도 1년 총금액으로 신고을 해서요..혹시 몰라 월급으로 받은 체크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ERB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980 이더라도 세금 전을 고려하면 1,000이 넘게되고, 그렇다면 CERB 신청자격은 없게됩니다.
한편 월급을 받는다면, paystub의 내용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내년 세금 보고 후에 국세청 직원이 미심적다고 생각되면 연락을 해올 겁니다. 그 때 체크와 페이스텁, 월급 통장 스테이트먼트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수령액 980불은 세전금액입니다.
세금신고시 한번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로세금을 제가 매년 세금신고 할때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1회차 CERB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4월부터 소득이 감소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우 1차가 아니라 2차에 신청하셔야 할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