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밴쿠버 시의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벌금 입법

캐나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 일어나면서, 비상 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대응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자가 격리 명령 위반 등에 대해 형사상 벌금 처벌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일부 주정부도 벌금 부과를 준비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 안에 포함 시켰다.

이 가운데 밴쿠버 시의회는 시내에서 타인과 2m 간격 유지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최고 C$1,0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23일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명령을 무시한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C$5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시간은 끝났다”라며 관련 벌금 부과 조례 통과소식을 알렸다.

시조례 입법이 끝난 상태에서 공표하면 시행하게 된다.

앞서 업체 대상 영업 단속은 실제로 이뤄졌다고 밴쿠버 시청은 밝혔다.

밴쿠버 시청은 지난 주말 식당에 대한 실내 영업 중단 명령 후, 1,600여개 업체를 단속반이 방문했고, 이중14개 업체를 적발했다.|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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