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크리스마스 선물,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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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는 선불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캐나다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어느새 현금과 유사한 게 캐나다인 사이에 중한 선물로 자리 잡았다.
신용카드사와 은행 연합체인 CPPO(선불서비스 제공사 협의회)는 캐나다인 1,501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1%가 선불카드(Prepaid)를 골랐다고 13일 발표했다.
선불카드는 아멕스나, 마스터카드, 비자 상표로 발매하며, 일정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그다음 선택지는 상점 선물카드(36%), 의류나 장신구(31%), 책과 DVD(16%), 모바일 장치나 컴퓨터 관련 기기(12%), 게임 콘솔과 게임(10%) 순이다. CPPO는 캐나다인 43%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예산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선불카드는 예산에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매 의사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선불 카드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발급 수수료(activation fee)나 결제수수료(purchase fee)를 부과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C$50 선불카드지만, 발급 수수료로 자동으로 C$5정도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어서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거나, 선불카드로 상점 선물 카드는 구매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때도 있다.

회사에서 주는 선물, 시가 C$500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캐나다 대부분 회사는 연말 파티와 함께, 이후 대체로 선불카드나 선물권을 지급하는 추세다. 파티는 회사가 세제상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에서 한다. 대게 모든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회식으로 1인당 총 경비가 C$100이 넘지 않는 선이다.
한편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C$500이 한도이며, 그 이상의 선물을 주면 직원 소득에 포함하게 돼 있다. 예컨대 세전 가격 C$799 애플 아이패드를 직원 선물로 줬다면, 여기서 C$500을 제외한 C$299는 직원 소득으로 잡게 돼 있다. 이 C$299는 심지어 소득세와 CPP(캐나다 국민연금) 분담금 과세 대상이 된다. EI(고용보험) 분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선물은 세금 정산용 봉급 영수증(T4)의 40번 항목에 표시한다. 다만 모든 선물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회사 로고가 있는 티셔츠나 커피 컵, 상패, 사내 추첨권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교사 포함, 공무원 대상 대체로 C$200 이상은 뇌물 간주

캐나다 연방 규정은 지난 12개월 중 시가 C$200이 넘는 선물은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는 주의원(MLA)과 시의원(Councillors)은 지난 12개월 중 C$250 이상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 규정 위반 시,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 위반 초범 벌금은 최대 C$2만5,000이다.
교사에 대한 연말 선물은 대체로 학급 단위로 학부모가 모아서 하는 경우와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시가 C$200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권장된다. 대체로 C$20~50 상품권을 주거나 커피먹, 수첩 등을 제공한다.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다면, 서점 챕터스 인디고가 권장하는 ‘교사용 선물’ 코너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캐나다에서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는 게 크게 실례가 아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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