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4월 27일부터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CEWS지급은 5월 5일부터 신청 업체 중 자격 인증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CEWS는 기업과 단체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장 3개월 간(12주) 임금 75% 또는 주급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디안 르부디에 캐나다 국세부 장관은 “신청 기업이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21일부터 CEWS 계산기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라며 “신청 관련 자격과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CEWS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사업체 온라인 서비스 계좌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My Business Account)를 통해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계산기를 통해 신청에 앞서 내용을 입력해보고 자격 여부와 수령 예상 금액을 대강 확인해볼 수 있다.

업체 소득 감소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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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S 지급기간과 업체 신청 자격. 제작/저작권=JoyVancouver.com

신청대상 업체는 ▲3월 15일 기준 캐나다 국세청에 임금 정산 계좌(Payroll accoun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개인(트러스트 포함), 회계상 법인, 법인세 면세 대상 개인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 단체,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과학 및 실험 관련 비영리법인, 노조와 협회, 자선단체 중 하나여야 한다.

또한 3기로 나눈 CEWS 지급 기간 동안, 신청 업체는 비교 대상 기준으로 ▲2020년 1∙2월 평균(도표의 A) 또는 ▲2019년 해당월 수익(B)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교 대상 월 수입이 감소율 이상으로 줄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주의!] 1∙2월 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 수익 중 하나를 선택하면 3기 내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소득 감소 기준을 3기 모두 충족하면 계속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받거나 충족하는 기수에만 CEWS를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근로자 기준도 충족해야

수혜 대상 근로자는 신청 자격 충족 업체가 캐나다 국내에서 CEWS 지급 기간에 고용 중인 개인이다.

단 CEWS 지급 기간 내 14일 이상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무급 휴가자 배제)

주 주거지가 캐나다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캐나다 국내에서 고용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CEWS 지급 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재고용 후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

[주의! CERB와 이중 수급 금지] 해고 근로자가 복귀 전에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근로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다시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 추가 발표 예정이다.

또한 지원 기준 임금은 봉급이나 시급 외에도 과세대상 혜택, 사례금, 커미션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혜택, 개인의 법인 차량 이용 비용은 지원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기준 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5일 사이에 지급한 임금을 평균 주급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지원 기준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연속 7일 이상의 기간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가족 고용시 특별 기준 적용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non-arm’s length employee) 에는 특별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특별 기준이란 표현을 썼지만, 실제 내용은 가족을 새로 고용하거나 가족 대상 임금을 늘려 CEWS를 지급받는 행위를 막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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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CEWS 지원여부. 제작/저작권=JoyVancouver.com

가족의 경우는 지원임금 기준 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 이전 고용 여부와 임금 지급액에 따라 CEWS 지급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

지원 임금 기준 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었거나, CEWS 지급 기간에 가족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CEWS 지원 대상이 아니다.

만약 가족 직원에게 지원 기준 임금으로 C$500을 지급해 왔다면, 이후 CEWS 지급 기간 동안 주급을 C$1,500으로 올려도, 앞서 받은 금액의 75%인 C$375만 받게 된다.

가족 아닌 타인 고용시에는 지원 우대

반면에 가족이 아닌 직원은 지원 기간에 신규 고용 시 또는 지원 기간에 임금 인상을 한 경우에도 임금 75% 또는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3월 15일 이전까지 주급 C$1,129.32 이하를 받아오다가, 그 이후에 감봉이 발생한 경우에는 ▲CEWS 지원 주급의 100% 또는 ▲임금 기준 기간 주급의 75% 또는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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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CEWS 지원 금액. 제작/저작권=JoyVancouver.com

CEWS 부정 이용 사례는 처벌

원금 상환만 요구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과 달리 CEWS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캐나다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자격이 안되는 경우 신청하면 원금 상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해 고발하면, 벌금과 금고형 선고도 가능하다.

또한 CEWS를 받을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할 경우에는 CEWS 전액과 전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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