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약자 CESB) 접수를 5월 15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이 시작했다.

CESB는 포스트세컨더리(대학교∙칼리지)에 ▲진학 예정 또는 지원한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올해 대학교 졸업생 ▲9월 학기 복귀 예정인 재학생이 대상이다. 기존 고용보험(EI)이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CESB 신청 자격

아래 ① 부터 ⑤까지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4주에 한 번 C$1,250을 받을 수 있다

① 지원 기간에 CERB 또는 EI를 신청하거나, 받거나, 지원 자격이 안돼는 경우.
② 신분이 ▲캐나다 시민권자 ▲원주민 ▲영주권자 ▲난민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학생은 포함 안됨.)
③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②의 신분으로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중인 경우.
④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위,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를 받기 위한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과정에 최소 12주 이상 등록한 경우
  • 포스트세컨더리 과정을 2019년 12월 또는 이후에 이수∙졸업∙종료한 경우
  •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포스트세컨더리에 지원한 경우.

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일하고 있지만,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이 신청 기간 세전 C$1,000 이하인 경우.

아래 두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C$1,250에 추가로 C$750을 지급해 4주에 총 C$2,000을 받는다.

  • CESB 규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2세 미만 자녀 최소 1명이 또는 장애가 있어 보살펴야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캐나다 정부가 지정∙인증한 학교 학생만 가능

위의 기준 중에서 캐나다 정부가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학교 목록은 크게 학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한 대학교와 칼리지 등 지정학교와 기술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인증학교로 나뉜다.

둘 중 하나에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퀘벡주 학교 목록은 따로 있다.

지원 기간을 차수로 나눠 매 회차 재신청하는 방식

국세청은 지원 기간을 차수로 나눠, 매 회차에 재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CERB의 3~6차와 일치한다.

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 접수 시작 15 CESB periods

주의해야할 점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차수가 줄어들 수 있다.
즉 5월 9일 이전 졸업장을 받으면 5월 10일 1차부터 첫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6월 6일 이전에 받으면 2차에 첫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 이용해 신청

국세청에 2018년도분 또는 2019년도분 세금 정산을 했다면 , CRA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이전에 한 번도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전화해 사회보장번호(SIN) 등록 절차를 먼저 끝내야 한다. 연락처: 1-800-959-8281

마이 어카운트를 이용해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생일별로 나눠 태어난 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주말(토∙일)에는 생일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캐나다 국세청 CESB 문의전화: 1-833-966-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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