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CERB와 고용보험 차이점 알고 활용하자

한인 사이에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오보는 독자에게 끼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쉽게 이해하려면 고용보험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험’으로 CERB는 ‘비상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주는 구제기금’으로 보면 된다. 또한 각 고용보험 아래 있는 혜택과 CERB 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상황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섞어서 생각하면 안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CERB와 고용보험 차이점 알고 활용하자 06 EI CERB


고용보험(EI) 자격 되는데, CERB 신청하려고 자격 충족까지 대기해야 하나?

고용보험 일반 혜택이나 중병 혜택 자격이 되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 즉각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10월 3일까지는 고용보험 수당이 아닌 CERB를 우선해서 지급받는다. CERB지급이 끝난 후에도 실직 상태면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된다. 즉 개인의 신청은 고용보험 우선, 정부의 혜택 지급은, 개인이 고용보험을 신청했더라도 3월15일 이후 실직자를 기준으로 CERB 우선이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되면 CERB 자격 충족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CERB는 ‘추후에 세금 공제’가 되나?

아니다. CERB는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한다. 다만 받으면 과세 소득이 된다. 2021년에 2020년도 세금 정산을 할 때 개인 소득에 CERB로 받은 금액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에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 2021년에 상당한 소득세를 내게될 수도 있다. 다만 구호 성격의 CERB를 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CERB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고용확인서(ROE)를 제출을 해야 하나?

아니다. 고용확인서(ROE)는 고용보험 일반 혜택에는 필수지만, CERB 신청과정에서는 필수가 아니다. 다만 ROE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해고 등으로 이별할 때, 고용주의 책임아래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서류다.
고용주가 전산으로 직접 당국에 ROE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종이 ROE를 받을 필요는 없다.

CERB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 C$5,000에는 ‘모든 소득’이 들어가는가?

아니다. 고용소득, 자영업 소득, 고용보험 중 출산∙육아 혜택으로 받은 소득만 합산할 수 있고, 나머지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은 포함시킬 수 없다.

소득이 40% 이상 줄었다. CERB나 EI 신청이 가능한가?

고용보험 상 중병 혜택의 조건이 와전됐다. 중병 혜택은 일단 자신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투병 중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ERB나 고용보험 상 일반 혜택은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주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적은 세컨 잡만 뛰고 있다. CERB 신청은 가능한가?

일단 잃은 주 일자리에 대해 고용보험부터 신청해야 한다. CERB는 무노동/무소득 유지 기준이 있어서 일을 하는 중에는 받을 수 없다. 세컨 잡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수당이 줄기는 하지만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일자리 고용보험 수당 – (세컨 잡 소득 /2) =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

위의 공식을 예로 설명하면 이렇다.
1. 민수가 주급으로 C$500을 받는 식당에서 해직됐다. 해직되면 일단 고용보험 수당으로 55%인 C$275를 받을 수 있다.
2. 민수가 세컨 잡으로 주급 C$300을 카페에서 벌고 있다면, 카페 주급의 50%인 C$150을 식당 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에서 빼게 된다. (써드 잡에도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된다)
3. 즉 최종적으로 민수가 매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은 C$275-150= C$120이 된다.

*사실 CERB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신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 일정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용기 수당(courage pay)’ 도입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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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1.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15일 이후 e.i 신청해서 주당 500불을 받고있는데, 기존 직장에서 5월 한달만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4월말까지 e.i(cerb)를 받고 5월 일하는동안 stop한 뒤, 6월부터 다시 cerb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신문보다 가장 정확히 아시는분 같아서요..

    • 네. 가능합니다. CERB와 EI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CERB는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EI는 2주마다 구직 상황 리포트할 때, 해당 기간 고용소득 발생을 보고하면 잠정 중단 또는 지급액 조정이 됩니다.

  2. 안녕하세요, ei 신청하고 access code를 기다리는 와중에 work permit 사본이 필요하다 하여 메일로 보냈는데 3주째 access code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냥 CERB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 일단 고용보험 처리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세요. 현재 처리 지연이 발생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스팸함도 점검해보시고요. EI신청이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야 하며, 이중 신청시 수속이 더 꼬일 수 있다고 합니다.

  3. 헷갈렸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메인쟙(한달 $3000)을 못하고있고 세컨쟙 ($700)은 유지되고있습니다,당연히 cerb는 해당안되구요. 메인쟙이 튜터라서 self employed 로 작년에 세금신고하고 개인비즈니스번호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ei로 가면 되는거죠? Roe이런것도 저는 없는데 문제없는거겠지요?튜터라서 사실 달달이 받는 돈도 다 틀리거든요.곧 정부에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해볼생각입니다. 다만 셀프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힘내시구요.

  4. 저는 올해 1월12일부로 EI regular benefit claim이 시작되어 매 2주마다 온라인 리포트를 해왔습니다.
    Total Insurable Earnings $19804, Total weeks of benefit entitlement 42 weeks, End paid of claim Jan. 09 2021. 2020 1월 12일 EI claim 시작 시점 기준.
    이후에 실업 상태에서 EI benefit을 받아 지내다가 지난 3월4일부터 새 직장에서 용접사로 일하다가 3월24일부로 예기치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lay off 되었습니다. 일하던 기간 중에도 매 2주마다 온라인 리포트를 했으니까 그 기간동안은 EI benefit 지급이 중단 되었구요. 3월27일경에 늘 하던대로 온라인 리포트를 하면서 마지막 일 했던 주의 일 한 시간, 수입을 기재하고 ‘왜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stop했는가?’ 질문 항목에는 코로나 사태에 관한 선택 항목이 없었기에 일반적인 shortage of work으로 기재했습니다. 레이오프 사유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직장폐쇄이구요.이점은 아무때고 회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며칠뒤 다음주 화요일 3월31일에 EI benefit 입금 되었구요.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CERB에 관한 소식을 알게되어서 저도 CERB 신청을 하길 원하는데 우선 제가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되서 CERB 신청을 해서 받기 시작하면 저의 원래 EI 혜택기간이나 원래 받을 수 있는 EI 총 금액에서 까나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세 이상, 전년도 소득 $5000 이상, SIN 영주권자, 3월 15일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레이오프 등 의.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 또 하나는 4월9일 목요일 현재 저의 regular EI benefit은 올 11월까지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CERB 신청 안하고 제 EI만 쓰다가 EI 바닥난 이후에는 CERB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제 일 특성상 해마다 겨울철에는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로 EI에 의지하여 봄까지 지내왔습니다.
    저 혼자 희망하기로는 당장 2주마다 하는 온라인 EI리포트 하면 자동으로 CERB로 트랜스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이라도 CERB 신청을 해서 CERB부터 받게 되어 CERB받는 기간에 2주마다 EI 온라인 리포트 할때 CERB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하면 저의 원래 regular EI 기간이나 받을 금액에 영향을 안 미치기를 바랄뿐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올리셔서 염려 됩니다. 보신 후 삭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속 EI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속하시고, CERB 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EI와 CERB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시 받은 수당을 돌려주거나, 일정기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입니다. 저희 직원 중 파트타임을 하는 직원이 자신의 주 일자리에서 코로나 사태로 해고를 당했으서, ei를 신청하고 싶으니 저희 사업장에서는 일은 계속하겠으니 현금으로 지급을 원하여서, 추후에 시간 정산을 하기로 하고 급여 명세 및 수표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3월 18일 부터). 이러한 경우 roe를 발행 했어야 하나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 계속 고용 상태라면 ROE 발행은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CEWS등을 신청하려면, 캐시잡은 국세청 관계자 표현을 빌리면 ‘no-no’ 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2종류의 파트타임 잡을 갖고 있었는데 한 군데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 되었습니다. CERB를 심청하였는데 오늘 한 곳에서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센셜로 분류되어 일하지않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한곳에서만 ROE를 받은 상태인데…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ROE가 두 곳 다 필요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2종류의 파트타임 잡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두 곳 모두 실직이 되었습니다. CERB를 심청하였는데 오늘 한 곳에서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센셜로 분류되어 일하지않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한곳에서만 ROE를 받은 상태인데…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ROE가 두 곳 다 필요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fulltime 일을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3월 15일 부터 일을 못하게됬습니다.
    EI 를 신청 하려고하던도중 CERB라는게 나올꺼다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4월초 CRA를 통해 CERB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CRA가 아니고 Service Canada를 통해서 EI와 연계가 되어있는 CERB를 신청해야된다고 다시해야된다는 이야기를들어서 찾아보던도중 이글보고 댓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4/6 Ei를 신청하여서 3주 리포트를 끝내고 1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Ei 자격조건이 안되고 CERB조건이 되어서 CERB신청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EI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EI를 취소하고 CERB를 받을 수 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EI가 CERB로 자동 전환 되어서 따로 전화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불안해서 들어온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10. 코로나로 lay-off 받고 있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중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EI, CERB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님 둘다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EI 리포트 질문중에 그걸 묻는 질문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칼리지에 들어갈 경우, EI나 CERB 수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수혜자격이 안되는 건 아니며, 일부 밤시간대나 주말반 등을 통한 직업교육을 들을 때는 EI를 통해 CERB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 교육의 경우,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하게 될 경우, 서비스 캐나다의 보고 양식을 참고하세요.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Detail.html?Form=INS3141

  11. 제가 2차까지 CERB을 받았는데 지금 고용보험의 일반혜택이 아닌 중병보험 혜택이 가능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고용보험과 CERB 수혜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9일 CERB 2차가 종료됐으니, 3차에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라도 앞서 2차 CERB와 기간과 겹쳐서 고용보험-CERB가 나온다면 해당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12.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답변 해주시는라 수고 많으세요.
    저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실직을 당해 주당 $500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000불을 받고 있죠.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한달에 $1000불을 더 벌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cerb에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는데 100%이해를 못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 말씀하신 1,000을 더 벌 수있다는 건, 아마도 CERB신청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감소해 소득이 1,000미만이면 CERB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13. 배우자가 해외에서 캐나다 입국예정으로 들어오면 14일 자가격리해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의하니 저도 그 기간 일을 할 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CERB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8월 30일부터 14일간 격리시 8월 31일 부터 신청가능한건가요? 격리가 끝난 9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마지막 7차(8월30일~9월26일)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차 신청 가능한 시점은 8월 30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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