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중요] 캐나다 비상대응혜택 4월 지급 예고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25일 앞서 4월 시행을 예고했던 응급 간호 혜택과 비상 지원 혜택을 통합해 캐나다 비상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약자: CERB)을 고용보험과 분리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CERB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실업 상태인 이들에게 최장 4개월간(16주간) 매월 C$2,000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수당은 과세소득이다.

CERB는 실직자, 환자, 격리자 또는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 휴교로 무급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의 부모 또한 신청할 수 있다.

CERB는 봉급 근로자 외에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수혜 대상이 아닌 계약직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상태지만, 무급 휴직 중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신청 절차와 분리해 시행

칼라 퀄트로프 고용 인력개발 장관은 “고용보험 처리 시스템은 지난주 발생한 유례없는 막대한 양의 신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한 모든 캐나다인은, 고용보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시에 CERB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고용보험(EI)을 통해 일반 혜택이나 중병 혜택을 받는 중인 이들은 계속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되며, 당장은 CERB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보험 수당이 2020년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되면, 수당 지급 종료 시점에서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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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발표 내용.

이미 고용보험을 신청해 수속 중인 이들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4월 초에 CERB 신청 포탈 열릴 예정

연방정부는 CERB 신청 포탈을 4월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탈이 열릴 때까지 고용보험 자격 대상자는 고용보험을 이용하라고 정부는 안내하고 있다.

CERB는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을 목표로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소급해 10월 3일까지 지급한다.

[업데이트] EI 신청 불가하면 CERB

정부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례에 따라 CERB를 신청했을 때 고용보험 수당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들과, 반대로 고용보험 수당이 CERB 수당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CERB는 고용보험처럼 과세 소득이다. 즉 소득에 합산돼 내년 세금 정산 때 추가 납세를 해야 할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후속 기사] 참고 캐나다 비상대응혜택도 최소 자격 기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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