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비상 혜택이 연달아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방지하려는 부분은 이중 수급이다.
2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기업 대상,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과 이미 가동 중인 개인 대상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은 한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EWS는 기업과 단체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장 3개월 간(12주) 임금 75% 또는 주급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CERB는 개인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간 중 최장 4개월 간(16주) 월 C$2,000을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직 등 비상 상황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 정책은 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어려운 대상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책을 이용해 소득을 늘리려는 시도는 차단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CEWS 지급 깃수별 기간과 CERB 지급 차수별 기간을 지원 기간동안 일치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CEWS 조건에 각 기에서 2주 이상 무급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2주 이상 무급인 근로자는 CERB는 일회차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CEWS를 통한 임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
즉 고용주-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CERB와 CEWS에 대한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27일 분명히 했다.
트루도 총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해야 한다”라며 “불확실한 상황이나 신청 절차로 인해 CERB와 CEWS를 모두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 몇 달 안에 둘 중 하나는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CEWS 지원으로 받게되는 임금이 CERB의 월 C$2,000보다 많은 경우 별 다른 시비가 없겠지만,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용주-근로자 간에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JoyVancouver 🍁
안녕하세요
저희는 semi monthly 로 급여를 나가서 2주급이 아닌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리고 한달에 1000 불을 못보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1000 불이 안되서 cerb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구럼 이 직원은 cews 목록에서 빼야 할까요?
시급으로 환산 후 주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CERB 신청해서 두번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학교 관련쪽이어서 9월까지 일을 할 수 없게되어서 6월 중순경에 한국을 두달 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방문 전까지는 계속 CERB 혜택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4개월 간의 지원기간 중에 캐나다를 벗어나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도 반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소식과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CERB 를 받고있는데요, 1000불 미만까지는 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글을 이해하자면 ,제 고용주는 제가 cerb 를 받고 있으므로 wage subsidy 를 받지못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당장 지급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큽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1차인 3월15일~4월11일까지는 CERB 혜택을
이미 받았습니다.
2차~3차는 CEWS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
이중 수혜가 아니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대략 $2000-> $1000이하로) 그래서 CERB 도 신청했는데요, 현재 월 $1000 이하를 받고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제가 CEWS 대상이 맞나요? 제가 알기론 CERB를 받고있다가 직장에 복귀하면 CEWS 혜택을 동시에 못받는다는건데, 전 복귀가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엇어서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일단 CEWS 시스템은 복귀/계속 근무를 따로 구분해 처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 고용주가 CEWS를 신청하면, 코로나 이전 임금의 75%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액수를,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고용주는 공제 전 1,500을, 공제를 적용해서 님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500지급은 전적으로 고용주 재량입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받게되면 대게는 받은 CERB는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첫번째 cerb 신청시 2주이상 무급 근로자라는 기준이 마지막 근무일로 하는것인지요? 전 마지막 근무일이 4월23일이었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주급 지급일은 5월1일 입니다.그래서 전 마지막 근무일기준으로 2차cerb를 신청했는데 회사도 cews를 신청했다합니다. Cerb와 cews의 기준이 마지막 근무일기준인지, 마지막 주급 기준일인지 모르겠어서요. 누가 반납해야 할까요?
1.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속 2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지급일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한 날이 중요합니다.
3. 회사가 CEWS를 받아 일시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해당 기간에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면, 님이 해당 기간에 받은 CERB는 반납해야 됩니다.
Cerb 또는 EIERB 를 받으며 under $1000로 벌어도… 고용주가 cews신청을 했다면 cerb 수혜 날라가고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고용주의 Cews를 모르고 본인이 천불 미만으로 일하면 2000불도 받고 천불 미만도 벌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4주중에 단 하루!(300불) 일했는데 고용주가 cews,신청했으면 더 이상 $2000혜택을 못받는건가요..좀 억울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침일찍 답변 감사합니다…
일터로 돌아갔는데 예전보다ㅡ시간이.줄거나ㅡ소득이 줄었다면 Cerb도 받고 up to 천불가자 벌 수 있다는.말씀이시죠 ?cerb and cews둘다 가능….
그러나 의도적으로 천불 맞춰서 일하는경우 고용주가 신고를하면 CERB를 토해야한다는 말씀???
그러면 4주중에 몇일간 일해야 고용주가 Cews 신청가능한가요?
의도적으로 천불을 맞추는 근로자와 그걸 신고하는 고용주… 흠.
고용주가 박봉을 주기 미안해서, CERB를 신청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경우는 들었습니다.
CEWS는 해당 신청 기간에 근로자가 최소 14일 이상 근무 또는 유급 휴가로 고용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시간 감소로’ 1,000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CERB를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주도 CEW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시간 감소 없이, 단순히 1,000 미만의 소득을 번다는 이유로 CERB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주의 CEWS 신청과 별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4주 중에 단 하루 일한 경우는 CEWS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건이 맞질않아 CERB신청을 못했는데 6월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되어 이제서야 1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원이 전부 6차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몇차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는 9월말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요? 또 6월말에 신청을 하면 4주에 한번씩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식 종료는 10월 3일 현재 7차까지 나눠서 지급하고,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국세청을 통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9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3~4회 정도 신청 하실 수 있겠습니다. 4주에 한 번씩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2천불을 벌다가 코로나때문에 시간단축이되서 천불도못버는 상태인데 이경우 고용주가 cews 를 신청한 상태여도 cerb를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CEWS로 지원받아도 근무시간은 여전히 단축이라 1000불이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파트타이머로 2천불 정도 벌다가 코로나때문에 시간이 감소되어 천불도 못버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만약 회사에서 cews를 신청해서 주급을 준다면 저는 cerb신청을 못하는건가요? cews 지원을받아도 천불미만입니다..T.T
아그리고만약 달초에 cerb를 신청해서 받고 ~15일까지일만 하고 자진퇴사 하면 cerb 전부를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알렺ㄷㆍ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다면, 다른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선에서 CER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ERB 수혜 기간에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받은 금액은 반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