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재신청 할 필요 없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신청∙재신청이 필요없다

3월 15일 이후 실직해 고용보험을 신청한(claimed) 이들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로 신청할(apply) 필요가 없다.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CERB로 등록돼 이후 4개월간은,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또한 CERB 1차 수령 후에 그 다음 회차 수령을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 CERB를 재신청(re-apply)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용보험을 관할하는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의 보고 요청을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준수해야 한다.

필로미나 타시 연방 노동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 3월 15일 이후로 고용보험 신청자나, 이미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이들은 CERB 재신청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며 “자동으로 등록된다”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다소 순화한 ‘필요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CERB 신청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CERB 신청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3월 15일 이후 실직해 고용보험 신청 자격(eligibility)이 있지만,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캐나다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캐나다 국세청에 CERB를 3차례 재신청(re-apply)할 수 있다. 1회 신청∙ 3회 재신청으로 4개월간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한편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3월 15일 이후 실직하거나 근무를 무급으로 쉬게 됐거나, 문 닫은 업주들도 CERB 자격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에 CERB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 국세청에 한 차례 신청(apply)과 3차례 재신청(re-apply)을 할 수 있다. 1회 신청∙3회 재신청으로 4개월간 월 C$2,000을 지급받는다.

“1차 신청에 C$4,000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1~2차 모두 지급으로 간주”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후, 캐나다 국세청에 CERB를 잘못 신청한 경우에 이중 지급 사례(C$4,000)가 있다. 앞서 밝혔듯,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하면 안된다.

또한 고용보험만 신청했는데도 CERB로 두 달치인 C$4,000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C$4,000 지급 사례에 대해 쟝-이브 듀클로 캐나다 연방 재무위원장은 1차(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와 2차(4월12일부터 5월 9일까지)가 합산 지급된 거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1차와 2차가 한 번에 소진된 경우로 두 번 더 받을 기회가 남게 된다.

듀클로 장관은 한꺼번에 지급된 경우 “한 번은 소급, 다른 한 번은 미리 지급한 금액이므로, 생활 예산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칼라 퀄트로프 고용 및 사회개발부 장관은 듀클로 재무위원장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10일 브리핑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발언을 했다.

고용보험만 신청했는데, CERB로 C$4,000을 받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1차와 2차가 함께 지불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CERB를 받지 못할까봐 국세청에 추가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비스 캐나다와 국세청이 이런 경우를 파악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콜센터(문의처)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라며 “우리가 연락해 다음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퀄트로프 장관은 “CERB는 향후 16주간(4개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C$8,000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수 대신, 한 회차분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퀄트로프 장관 또한 타시 노동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C$4,000 또는 C$2,000 외에 다른 금액이 정부에서 추가 지급된 경우

캐나다 정부는 4월에 GST/HST 일반 환급과 특별환급을 진행했다.

또한 2019년도 세금정산을 끝낸 납세자 중,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환급하고 있다.

보통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보내오는 기금을 간단히 약어 또는 기관명으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무슨 용도의 입금인지는 개인이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환급 내용은 대게 캐나다 국세청의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에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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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저는 3월 15일 Ei 신청했는데
    EI로 500 + 500 4월 4일까지 총 1,000뷸 지급
    받았고 또 EI로 2,000불 받았어요. 다음 EI
    신청응 4월 10일날부터 하라고 하고….
    다른분은 EI로 1,500, 2,000 두번 지급받았고요
    이경우는 뭐조

    • 다른 분 통장 잔고에 왜 그런 액수가 들어왔을까요? 정부의 지시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전 ei를 3월25일에신청하고 accescode는 4월2일에 받아서 오늘현재까지 두번의 리포트를하였습니다 roe는 회사측에서 4월7일에 보냈구요 근데 전 아직까지 아무런 돈을 안받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건지 걸리는거는 제가 올해 1월12일부터 3월12일까지 휴가를 다녀왔고 2주조금안되게 격리후에 23일부터 다시 출근예정인중에 코로나로인한 해고였어요 당연히 roe에는 마지막일한날 마지막페이날이 한국출발날짜인 1월12일로되어있구요 회사측에서 두달 휴가후 코로나로인한 해고라고 comment on the roe 는 써주긴했는데 계속 그게 맘에걸리네요 실질적인해고날짜는 3월23일인데요 혹시 이거때문에 ei가 안나오는건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신청하지말라해서 안하고는있지만 너무 걱정되네요

    • ROE의 Final pay period ending date와 Last day for which paid 두 개 항목이 모두 1월 12일로 돼 있다면 CERB도 수혜 자격이 안됩니다. ROE 정정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3. 회사에서는 마지막일한날짜 마지막페이날짜가 한국으로 휴가간날짜가 맞다며 comment로 써놧으니 휴가후 코로나로인한 해고라고 썻으니 상관없다하는데 또 그게 맞는날짜이기도하구요 제가 직접 cra에 전화를해야하는지 그럼 마지막페이날짜 마지막일한날짜를 복귀하기했는데 해고된 23일로 써야하는지요 ㅠei대상도 안되나요

  4. 귀찮게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마지막페이날짜를 1월12일로하고 휴가 다녀올때까지는 직원이었어요 23일로해도되나요 두가지 항목이 드른날짜여도되는지요

    • 두 항목의 날짜가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휴가 등으로 인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I부터 서비스캐나다에 문의하시는 게 순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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