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고용보험∙CERB, 남의 사례 무조건 뒤따라가진 말아야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연방정부가 긴급하게 도입하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혼란과 혼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혼동의 발생 근원은 크게 정부 시스템 문제와 사용자 측면이 있다.

정부는 애초부터 고용보험과 CERB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CERB 담당 캐나다 국세청(CRA)과 고용보험 담당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간에 이중 신청자 정보 교환을 안했다.

이 결과 고용보험 신청자가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할 때는 자동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두 부서는 사회보장번호(SIN)에 따른 신청 여부를 교환해 , 향후에 이중 신청자와 과잉 지급 대상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서 호칭이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용및 사회개발부는 고용보험과 함께, 대민 서비스로 서비스 캐나다를 운영한다. 고용보험을 처리할 때 해당 부서는 대게 ESDC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국세청은 해당 부서를 ‘서비스 캐나다’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정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서야 ESDC의 일부가 서비스 캐나다이며, 고용보험 담당 부서인지 인지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부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정부라고 뭉뚱그려 본다.

사용자의 문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타인을 돕는 마음으로 자발적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더하는 면도 있다.

이해도가 다른 개인이 자기 사례 중심으로 단편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남의 사례가 곧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여기의 또 다른 정부의 능력을 초과한 문의 폭주로 정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래 고용보험과 CERB 관계도를 보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고용보험∙CERB, 남의 사례 무조건 뒤따라가진 말아야 ei CERB0
하늘색은 본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녹색은 주어진 상황이다. 노란색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다. 추가로 CERB는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구호 기금’ 성격이다. 4월 15일부터 일부 신청 기준이 변경됐다.

고용보험이냐 CERB냐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다면, 정부는 자격 발생 즉시 고용보험을 신청을 권하고 있다.

3월 15일 이후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CERB로 전환돼, 따로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는, 3월 15일 이후 실직자는 고용보험 신청 대신에 CERB만 국세청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림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고용보험 신청을 안하고 CERB로 곧바로 갈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수도 있다.

만약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CERB도 잘못 신청한 사례라면 1차 지급에 한 개인이 총 C$4,000을 받았을 테고, 이중 C$2,000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은 정부에 돌려줘야 할 돈이다.

고용보험 신청 후에는 CERB 받더라도 ESDC 지시 따라야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수령 이후에도 후속 절차는 ESDC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즉 2주 단위로 구직∙근로 상황에 대한 문답 보고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지시대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필요한 억세스 코드를 받지 못했다면, ESDC, 서비스캐나다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청은 고용보험 신청자가 아닐 때만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지 않지만, CERB 신청 자격이 될 때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서는 안되며, 현재는 ESDC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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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번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과 CERB 관계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네요.
    혹 CERB 접수 후 취소나 수정도 가능할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ei신청을 했고 오너가 roe를 늦게 제출해서(4월1일경) ei가 제대로 처리 안되었을까봐 cerb를 신청했어요. 물론 어세스 코드는 받았구요. 제 통장을 확인해보니 ei에서 2천불 주정부에서 2천불이 입금되었어요. 이중으로 신청된듯합니다.
    질문 두가지 하고싶어요.
    1. EI 신청후 ei 받지 않았지만 2주단위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주라는것이 입금된 날짜로부터 2주인가요?
    2. 다음번 즉 2차 cerb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ei에 2주마다 보고하면 2차 cerb 신청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 이제야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네요.
    E.i에서 cerb로 자동전환 된 사람들은 2주마다 e.i 리포트만 하고 cerb신청은 따로 하지 않는게 맞는다는 말씀이네요.
    빠른 기사 감사드립니다.

  4. 저는 4월3일 고용보험 신청한후 자동전환이 됬는지 4월8일에 CERB가 입금 되었는데 2차 CERB는 따로 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청했던 고용보험 지침(2 주마다 보고하는것) 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CERB를 받게 되는지 혼선이 오네요

  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COVID19때문에 일을 잠시 할수없게되어 3월31일에 EI를 신청했는데 제가 52주간 700시간 일을 채우지않았다는것을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ROE를 서비스 캐나다로 보내줬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을할수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아직까지 access code며 지원금이며 아무것도 받지못했고 제 status를 확인하고싶어도 access code가없어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Ei를 신청한후라 CERB를 신청하고싶어도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Ei자격이 안되니 거절될껄아니까 CERB를 신청해도 될까요?

    • 일단 신청한 내용이 종결됐는지를 서비스캐나다에 연락해 확인한 후, CERB를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CERB신청 조건 중에 EI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 전 기사에서 CERB를 4개월 받고도 unemployed상황이라면 EI를 신청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CERB로 바로 신청했을경우는 4개월 후에 EI신청 자격유지가 안된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왜 자격유지가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건 일괄적으로 다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가 안될 수 있다는 겁니다. EI를 신청해 CERB를 받게 되면 일단 EI신청 자격이 고스란히 갑니다. 반면에 CERB를 받은 후에, 미뤘던 EI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이 이전 고용주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 가능성이 우려돼 공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때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얘기한 겁니다.

      • 혹시 그럼 회사에 제가 고용등록은 되있지만 셧다운으로 인해서 cerb를 받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Cerb를 다 수령한 이후에도요 하지만 회사엔 여전히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되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러다 여전히 복귀가 불가능하다 혹은 회사에서 인원을 줄일수밖에 없겠다 싶어 몇개월간을 직원으로써 등록은 되있지만 일한 노동시간이 하나도 없다거나 아님 그러다가 회사측에서 레이오프를 해야하겠다고 결정을 하게되면 최근 몇개월간 직원이었지만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없었던건데 그때 ei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보통 3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이어지거나, 예상된다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레이오프 결정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ROE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액과 수혜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한 기간이 얼마 안된다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겠지요.
          이전에 일했는데 쉰 기간이 길다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소위 유령 직원에게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7.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CERB발표 전 고용보험(EI) 신청 자격이 아니지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CERB 조건을 다 갖췄지만 고용보험 자격은 안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으로 신청하여 CERB전환되어 이천불을 받은 경우엔 ROE,워크퍼밋 제출후 레포팅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8. ROE는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가 제출해야 됩니다.
    워크퍼밋 등은 ESDC에서 요구할 때 보내면 됩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한 건가요?
    만약 서비스 캐나다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향후에도 CERB 자동처리 여부를 문의 하셔야 됩니다.

    • EI심청 자격을 보면 700시간 이상 일을해야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전 600시간 일을했기때문에 자격이 안됩니다.
      CERB 정책이 나오기 전 고용주가 신청을 권유하여 EI신청을 해보았고 이전의 EI지급 순서를 보면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저격이 되면 지급하였는데 저는 신청 후 CERB전환되어 바로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주신 댓글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는 EI 수속이 진행 중으로, 이 때는 워크퍼밋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게 될 겁니다. 향후 CERB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른 하나는 EI 자격이 없다고 ESDC가 판단했고, 국세청의 CERB로 넘긴 경우입니다. 이 때는 향후 CERB 2~4차를 받기위해 국세청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문의하라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국세청에 CERB신청 시 자격확인 부분에 EI와 동시 진행 불가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편 CERB를 지급받았다면, CERB 수혜 자격 충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4월 6일에 레이오프되고 체크도 6일에 받았습니다. 레이오프되서 roe도 있긴한데 ei를 신청해야하는건지 cerb를 해야하는지요?

  10. 안녕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만약에 한국을 갔다와야하는상황이라면
    갔다와서 10월이전에 CERB를 신청하는게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 지원금받고 잠깐이라도 한국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한국을 포함한 외국 방문 기간 동안은 CERB를 신청하거나 받으실 수 없습니다.
      CERB는 총 7차로 나누어 각 차수별로 재신청할 때 수혜 자격이 있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차, 2차에 자격이 안됐지만, 이후 자격이 생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EI 신청하고 CERB 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전 글로 알려주신데로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서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제 비자타입이 Closed work permit 으로, 영주권 진행을 위해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에 새로운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되는데요, 혹시 정보가 있으신지요?

    • 보고에서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시겠지만, EI 2주보고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문답에서 어느 부분에서 제출할 수 없는지 알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지금 막 해봤는데.. 구직 활동 이력같은건 작성하는 곳이 없었네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도움 감사합니다. 다른 사이트들보다 잘 읽혀지고 시원시원해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12. 3월28일날 ei 신청하고액세스 코드가 늦게 도착해 4월14일날 리포트 작성을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있네요. 이럴경우 cerb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13. 4월6일 CRA로 CERB를 신청을 한거같은데
    돈이 External Deposit EI CANADA에서 2000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서비스캐나다에 EI로 신청이 된건가요?
    집주소 유닛호수를 적지않아 우편물이 안오는건지 아직엑세스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ROE를 주지 않아 제출이 안됬는데도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서비스캐나다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ROE를 제출하라고 할수도있나요?

    • 말씀하신 내용은 은행이 부여한 입금 코드인데, 현재는 이것만으로는 EI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I는 Service Canada에 신청하게 돼 있고, CRA는 CERB만 다룹니다.
      캐나다 국세청 계정말고, MSCA를 이용해 서비스 캐나다에 접속해 보시면, EI 신청 처리와 억세스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우편물을 기다리지 마시고, MSCA에 종종 접속해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14. 안녕하세요
    2019년 소득보고 금액이 5,000불이 안되고
    2020년 2월에 일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실직한 경우엔
    어떤 베네핏을 신청할수 있나요?
    2월에 시작했던 직장에서 ROE는 받았는데 EI를 신청하기엔 시간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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