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는 총 7차(7개월)로 나뉘어 지급한다. 이 중에 개인은 최대 4회차(4개월치) 까지 CERB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업데이트] 국세청에 신청한 이들은 매 회차마다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4회차를 모두 받으려면 4번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따로 국세청에 신청이나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 1차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 2차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 3차 5월 10일부터 6월6일까지
- 4차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 5차 7월 5일부터 8월1일까지
- 6차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 7차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처음 신청과 그 다음 신청할 때 기준 차이 있다

개인이 처음 신청할 때(1회차)는 몇 차에 신청하든지 신청일 기준으로 앞서 4주 중 연속해서 2주간(14일간) 휴직 중으로 고용∙자영업∙고용보험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청할 때는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4주간 휴직 중으로 무소득 상태여야 한다.
참고로 무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은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육아 혜택을 받지 않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타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는 장관이 기타 소득을 추가할 수 있어 추후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다.
유급 휴가는 무노동 조건은 충족하나, 휴가비가 고용 소득이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
반면에 무급 휴가는 무소득/무노동 상태를 모두 충족한다.
총 7차 중 4회차까지만 지급

CERB를 캐나다 국세청은 모두 7차로 나눠 지급하지만, 개인은 이 중 총 4회차분(4개월치)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1차 신청자는 연달아 계속 신청할 경우 4차(7월 4일 종료)까지만 CERB를 받고,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총 7차까지 지급 기간 중 중간에 일하는 기간이 생기면, 일하는 동안은 신청을 건너뛰고 받지 않은 다음, 일을 쉬게 됐을 때 재신청할 수 있다.
[업데이트] 한편 중간에 일을 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거처럼 4주 중 2주(14일)을 쉬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예시를 보면 2~3차를 받고, 6차에 다시 신청하는데, 2차와 6차 신청 시 4주 중 2주 휴무 후 CERB를 받을 수 있다. 3차와 7차는 연속 신청이므로 4주 중 4주 휴무여야 한다. 업무 시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드시 4회차를 모두 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개인의 소득, 근무 상황에 따라, CERB 신청 횟수를 4회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CERB는 납세소득이고, 세금 공제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2021년에 2020년도분 세금 정산을 할 때, 납세가액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
아래는 조이밴쿠버 독자질문을 모아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한 내용이다.
고용보험 먼저? CERB 먼저?
국세청은 고용보험 일반 혜택이나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15일 이후 신청하는 고용보험 일반∙중병 혜택은 자동으로 CERB로 처리돼 먼저, 월 C$2,000을 4회차까지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재취업 또는 업무 복귀를 못했다면 고용보험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신청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CERB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다른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
아니다. 국세청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와 다른 신청 기준에 맞으면 있으면 신청 가능”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른 기준이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혜 기간 중 무소득, 무노동과 신청 전 12개월 이내 C$5,000 이상 근로 소득을 말한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신청 기준’을 ‘따로 기준이 있다’라고 오역했다.)
외국(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을 위한 C$5,000 기준에 합산할 수 있는가?
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CERB를 받는 동안에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
업체를 법인으로 구성해, 배당 소득을 받는 업주다. CERB 신청할 수 있나?
있다. 소기업 배당(Non-eligible dividends)을 받는한, 신청 전 12개월 이내 C$5,000 이상 근로 소득 기준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CERB 신청이 가능한가?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수혜자격이 된다면, 시점이 지나서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청구권은 2020년 12월 2일부로 말소 된다.
만약 날짜, 소득 등을 잘못 계산해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이 해명할만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잘못 계산된 기간에 대한 CERB를 국세청에 다시 개인이 납부하도록(repay) 지시할 수 있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중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는가?
안된다. 고용보험 수당과 CERB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을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다. CERB를 신청해도 되나?
안된다. 3월 14일 이전에 해고 또는 병가를 시작했다면 CERB가 아니라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3월 15일 이후 해고 또는 병가를 시작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CERB로 처리 된다.
*4월 7일 현재 고용보험-CERB 처리에 지연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화문의가 폭주해 제대로 응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의: 고용보험을 이중 신청할 경우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Joyvancouver 앞으로 대박 나실거에요.
코로나 전에도 캐나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틈틈히 애용했었는데 정보에 목마른 교민들에게 이렇게 일목 요연하게 빠르고 명확한 정보 전달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시기 같이 잘 이겨내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전 파트타임 직장 3개중 2개 잃어 EI를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자격이 EIERB로 되어서 2000불이 나왔어요. 전 아직 하루는 한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 cerb자격이 안되 신청도 안했는데 돈이 나온건지… 받는 금액도 다양하더라구요.
국세청웹사이트에선 non eligible dividend를 받는 업주에 대한 cerb신청자격을 확인할수가 없어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조만간 CERB 관련 Q&A로 국세청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될 겁니다.
지금 CERB 신청 자격요건 5000불이 안되는데, 캐나다 들어오기 전 한국에서 인컴도 포함해서 5000불 이상이면 자격요건이 되는 건가요? 혹시 된다면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신청 시에는 서류 요청을 하지 않지만, 향후, 한국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부 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던데,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취재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순 없을 거 같습니다. 어제 조만간 국세청 Q&A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으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health care로 on call 근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평소보다 근무가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이미 코로나로 실직하여 CERB 를 신청해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네명의 아이들4,7,9,12살)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육을 이유로 2주 휴직한후 CERB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상의해서 2주간 무급 휴직 후 첫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고용주가 따로있지 않고 규모가 큰 long-term care 기관입니다. 고정근무가 없고 케주얼로 일하는 중인데 따로 고용주?와 상의를 하고 roe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한동안 아이들때문에 근무 못한다’ 고 알리면 될까요?
고용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속된 기관에 먼저 ‘아이들 때문에 근무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셔서 parental leave 상태가 유급인지, 또는 무급인지 분명히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다.유급이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고, 무급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4월 8일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EI로 신청하려면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CERB는 날짜가 정해져 있던데, EI는 해고 후 곧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신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8/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3월 18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EI 자격은 안되지만 20일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CERB 자격은 충족됩니다.)
그리고 8일에 총 3천불이 입금됬습니다.
천불은 3월달, 이천불은 4월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제가 기존 EI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3월달 천불을 받아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RoE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report기간 중 마지막 페이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는 상태’에서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격 확인부터 명확히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공무원과 상담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ROE에 최종 지급 금액이 표시됩니다. 표시돼 있다면 따로 보고하실 필요없고, 안돼 있다면 보고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타임 학생이구요 제가 2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안좋은 관계로 교통사고 2주후에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그 후,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EI sickness benefit 또는 CERB 신청이 가능 할까요?
시기가 일단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아니고, 자진퇴사는 EI,CERB 둘 다 해당이 안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등은 ICBC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29 부터 실직을 하였는데요 그럼
3/29 ~ 4/11 총 14 일 일을 안한것이 되니 1차에 신청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산수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3월20일자 laid-off 되어 EI 신청자격이 되어 4월5일 EI 신청, Verb 로 전환되어 4월8일 2000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속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추가로 ,3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Cerb를 신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2월 마지막날을 끝으로 잡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만둔건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몰라서 소득이5000$을 넘어서 신청해봤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문제없는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남은 3회차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관없나요? 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10/
1.3월20일까지 일을 하고 레이오프 당했는데 ROE는 고용주가 4월2일자로 입력하였어요.EI자격이 안되기도 하여 CERB로 신청하였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잘못된건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2. 현재 계속 고용중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CERB신청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청후 3일 지났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불안하네요.
지금 CERB는 신청하면 자격요건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돈은 무조건 지급이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세금신고를할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검수조치할거라고 정부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자격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충족되지않으면 신청하지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자격요건이 다 되어 신청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문의 한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 때문에 그런건지 하고요. 택스 신고도 마치고 GST도 이번에 다 잘 들어왔는데 CERB만 안 들어와서 왜 그런가하고요.
안녕하세요
파트 타임으로 2곳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실직하고지난주 cerb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곳에서 다시 복귀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귀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처리 되며 ROE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한곳은 ROE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신청자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3월15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2주 이상이라면 일단 1차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업무 복귀를 하시면 해당 기간부터는 CERB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CERB는 지급 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1곳에서 발급받은 ROE로 고용보험은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알수 없지만,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가능하다면 일을 해서 향후 고용보험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기관에 소속되어 일을하고 paystub을 받고있지만 세금보고는 Self-employed로 하고 있습니다.
Covid 19으로 일 스케쥴이 대부분 캔슬되어 4월6일에 마지막으로 일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직전 14일간 연속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cerb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4월 6일 업무중단하셨으면, 2차(현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못한 상태” 뿐만 아니라 “향후 일하지 못할 상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사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11/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EI 가 15일 이전으로 해택이 시작되었을경우, 수혜기간안에 EI 가 만료 된다면, 이후 CERB 신청이 가능하다는 질문 응답 이었나요?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13/
Contract Relief Staff인데요..매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무자가 쉬프트를 빠지면 그 쉬프트를 채우는 포지션이에요,
Non Profit 기관인데, 지금까지 1년 넘게 월 1000불~2500불 사이 수입이 있었어요. 쉬프트도 최소 7번 이상이었구요,
근데 이번 4월부터 쉬프트를 1개만 받았어요..이 경우 CERB 신청 자격이 되나요? 오늘 기사를 보니 Front Line Worker나 Low income worker 도 지원 자격 주어졌다는 것 같아서요,,
하나더 여쭤볼게요..회사에 특정 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 4월15일 발표로는 월 소득 1,000 이하 이면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 단 신청 관련 절차가 업데이트될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2. 국세청 CERB는 서류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2020.3.28 서비스캐나다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ROE), 2020.4.8일 $2000을 통장입금 수령했읍니다.
2차신청기간(2차 4/12~5/9)이라 신청을 위해 서비스캐나다를 통해 서비스캐나다 로그인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갔더니 “COVID-19 CERB” 지원하는 란에 하기와 같이 표시됩니다.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already applied for Employment Insurance (EI) 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through Service Canada. Please complete your reports with Service Canada to continue receiving your benefits. You are unable to apply for CERB through the CRA.”
처음 신청할때처럼 서비스캐나다의 온라인 report 를 다시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 MSCA로 접속하셔서, EI신청이 아니라, 따로 리포트 링크가 있고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 수당과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3/15일~4/1 일까지 서비스캐나다에 신청한 것들은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CERB로 넘어간다고 해서 입금된 $2000불이 CERB 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서비스캐나다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My Latest Claim
Start Date of Claim : March 15.2020
Waiting Period: Your waiting period was waived.
Type of Benefit: Employment Insurance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라고 표시됩니다,
3/15일~4/1 일까지 서비스캐나다에 신청한 것들은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CERB로 넘어간다고 해서 입금된 $2000불이 CERB 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서비스캐나다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My Latest Claim
Start Date of Claim : March 15.2020
Waiting Period: Your waiting period was waived.
Type of Benefit: Employment Insurance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라고 표시됩니다,
고용보험 신청자에게 CERB를 자동 지급하는 상황으로, 고용보험 신청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수속은 서비스캐나다를 따라 가셔야 됩니다.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ei-cerb/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3월 16일 자로 건강 문제와 주이동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날에 회사가 코비드관련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비스캐나다에는 quit (건강문제)으로 되어있는 roe와 코비드때문에 ei 신청할 수 있게 직원 모두에게 발행된 roe두개가 있더라구요.last working day는 똑같게요.
이사 후 저는 정규 ei로 배우자 직장에 따른 주이동항목으로 신청을 했는데 ei erb의 명목으로 오늘 $2000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잘 처리된 것인지는 엑세스코드가 오고 디테일하게 확인해봐야 알 것 같은데 우선 써도 되는 돈인지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와 답변에 감사드리며..
저는 법인의 지분을 조금 가진 상태에서 수익금과 급여가 발생하는 일과 파트타임, 이렇게 투잡을 가진 상태에서 Covid 19로 인해 2년 동안 해오던 파트타임은 레이오프 된 상태이고, 지분을 가지고 일하던 곳에서도 잠시 무급휴직에 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CERB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조건을 충족하시면, 말씀하신 상황은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경 EI신청을 하였습니다.
레포트도 하였는데.. ROE를 받고 보니 약간의 시간부족으로 자격이 되질 않네요. 지금 EI로 3000불을 받은 상태이구요. CERB자격은 되는데 계속 EI 레포트를 하며 유지시켜야하는지 CERB를 다시 신청하고 EI는 돌려보내야하는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질문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서비스캐나다와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유용한 정보 제공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자격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말에 워홀로 캐나다에 왔고 올해 7월이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해외 인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하여 신청을 했구요, CRA전화통화에서도 캐나다 귀국일과 작년 인컴 $5,000이상 및 몇가지 질문 후 eligible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 “외국(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을 위한 C$5,000 기준에 합산할 수 있는가?”
– “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CERB를 받는 동안에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
다른곳에서는 캐나다에 거주 중에 발생한 해외인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캐나다 오기 전 인컴이 오천불 이상이면 된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캐나다 오기 전 인컴이 오천불 이상이라기보다는, 2019 인컴 또는 지난 일년 기준으로 오천불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거주 중에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 한다고 한 매체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URL을 알려주세요.
국세청의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oes the minimum income of $5,000 have to be earned in Canada?
No. The income does not have to be earned in Canada, but you need to reside in Canada.
뒤의 문장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No.로 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 안에서 벌지 않아도 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를 ‘캐나다 거주 중에 발생한 해외소득’으로 다른 곳은 해석한 듯 합니다.
제 해석은 “(신청 이전 시점까지) 캐나다 안에서 벌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입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ㅠㅠ 저도 알아본 바로는 캐나다 거주중에 발생한 해외 인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매체는 아니구요) 커뮤니티에서 몇몇 분들이 그런 답변을 주셔서 혼동이와서 조이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증명서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해두었으니 요청하면 제출할 예정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지금 현재 거주중이고
9월 중순부터 일을하고 코로나때문에 일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세금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2019년 한국에서 소득한 금액이 5000불 이상입니다. 그래서
CERB를 신청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기에는 소득이 0인 분이, 즉 일이 없는 분이 신청한 거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5000 기준을 위한 한국 소득도 반드시 자영업, 고용 소득만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가다로 일해서 세금도 다 때고 했는데 그거로는 안되는건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세금정산을 통해 보고하셔야 5,000안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한국 발생 소득보다는 캐나다 발생 소득이 그간 국세청에 보고됐느냐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가 안됐다면, 캐나다에서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0으로 간주됩니다.
즉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란걸 증명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CERB를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현금 등 지급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 상태가 국세청에 보고됐거나, 보고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매년 캐나다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하며..요번에 코로나땜에 lay off 4/16 일자로 당했습니다.
CERB 신청하려고 보니 ROE 제출을 하라고 나오던데요..미국에서는 없는데 다른 양식으로라도 고용주에게 받아야하는건지 문의합니다.
저같은 경우 CERB 받을수 있는지요?
일단 CERB는 ROE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ROE는 고용보험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레이오프 근거가 되는 서류나 편지는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캐나다 국내 거주하시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시면 CERB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CERB 신청해서 두번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학교 관련쪽이어서 9월까지 일을 할 수 없게되어서 6월 중순경에 한국을 두달 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방문 전까지는 계속 CERB 혜택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4개월 간의 지원기간 중에 캐나다를 벗어나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도 반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을 한 시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6월부터 중순부터 두 달은 CERB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전 기간에 받은 CERB를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한 글들이 두번이나 삭제가 되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댓글이 작성 후 바로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 보이게 되는 필터링 방식이지만, 삭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기사들과 정성스런 댓글 감사히 읽고 있어요
저는 4월1일에 실직 하였고 소득이 그때부터 없는 상황이에요
제시해 주신 표에 의하면 2차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신청 일 기준으로 2주간 소득이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월15일에 해고가 된 사람은 4월 6일에 1차 신청을 해서 해고 된 날 부터 2000불을 받게 되지만
저 처럼 4월1일에 해고가 된 사람은 4월15일 신청시 2차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일 부터 10일까지의 소득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제가 EI를 신청했다면 2주 단위로 받게 되어 4월1일부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간을 정해 놓은 CERB를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두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4월CERB도 기간을 2주 단위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차별성 있는 좋은 기사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반항하는 조이밴쿠버되실거라 믿어요
핸드폰 자동완성기능 때문에 ^^;
반항하는 —>번창하는
1. EI-CERB 관련 차액에 대해 따로 어떤 조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2. 정부는 자격이 있으면, EI신청을 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 잘보았어요 🙂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4월부터 레이오프 당하고 cerb를 수령하였고 이번 5월10일것도 신청해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장에서 6월1일부터 일해주길 원하고 체크는 16일-17일에 나오는데요 6월건은 신청을 당연하게 안할거지만 걱정인 부분은 15일자로 체크가 발행이 되었을경우 5월 건을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i 조건이 되었는데 cerb로 해서 복잡하네요 ㅠ
5월의 정부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한다면 지금이라도 cerb 를 취소하고 ei로 재신청 하고 5월 초중반 부분만 받을수있을련지요
3주를 쉬고 일주일 일한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어져서 어렵네요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소득이 1,000 미만이면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넘는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리지인터네셔널학생입니다.학기중코업기간(4개월)으로인해 코업비자를받고 직장을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로 일하기로했었습니다.1월부터3월까지는 풀타임으로일하고 임금도받았습니다 .그런데코로나로인해 3월까지만 나오라는연락과 레터를받았습니다. 3개월간 총임금은 5000불이상입니다. 저희도 CERB자격이될까요? 자격이된다면 4월까지 일하기로한거니 한번만 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계속신청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답변부탁드려요~~ㅜㅜ미리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달에 cerb를 ei로 잘못신청을 해서 일주일후 서비스캐나다 직원에게 ei신청 취소를 했는데 일주일후 canadaei이라고해서 2000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거라 회계사말이 ei자격이 안된다고 들어서 취소를 한건데…
그래서 5월말에 다시 cerb를 신청하기 위해 정부사이트를 로그인해서 신청할려고 하니 이미 ei신청을 해서 안된다고 나와서 다시 ei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근데 2주가 지난 지금 ei이나 cerb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실까요??제바램으로는 ei신청자체를 취소가되서 온라인에서도 cerb를 다시 신청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비스캐나다과 4월중순쯤 통화했을때는 자기들은 취소신청을 했는데 정부사이트관련된사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거라하고, 정부사이트에 나온곳으로 전화했더니 서비스캐나다로 전화하라하고…제발 도와주세요…
아!!위에 글올린사람인데요…
서비스캐나다 직원말이 ei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회계사는 제가 ei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안된다 얘기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복잡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EI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EI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EI는 서비스 캐나다 소관이기 때문에, 신청 취소를 서비스 캐나다 공무원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erb 2차 신청 기간에 4/11~5/9 이 기간에
4월 17일과 5월 9일 두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난 다음에 신청해야하는데 잘못 신청이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떻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만약 한 차수에 두 번 신청해서 두 번 모두 받았다면, 그 중에 1회는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겨봅니다.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몸이 아픈 이유로 20일간 쉬었습니다.(5월 22일-6월13일) 제 경우 CERB 를 신청한줄 알았는데 EI sickness claim 으로 넘어가서 아직은 서비스캐나다에서 리뷰 중입니다. 제가 11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이번에 신청된 EI 때문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50주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복귀하고 출산휴가 들어갈때까지 600시간을 못채울꺼 같아서요 신청한 EI Claim 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고용보험 신청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에이전트만 취소를 해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고용보험 신청취소가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I 취소 즉시 CERB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I 신청을 취소하면서, 상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 claim 같은 경우는 EI cerb 라고 part of CERB 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ERB 로 지원받은 주수는 출산휴가시 받을 수 있는 최대주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글을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본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laim 을 cancel 하는게 맞는 거겠죠?
물론 CERB를 받는 기간은 향후 EI 수혜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EI 수혜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추후 11월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을 때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예 리스크 자체를 없이 하려면, EI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국세청에 한 회에 한해 CERB를 받는 게 개인적으로 나을 거 같습니다. 이 경우 CERB를 받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지만, 향후 문제는 없겠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 CERB를 받은 후, 11월 신청하실 때 신청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차선책에서는 CERB를 받는 시점이 전자보다는 빠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Cra 에서 연락오기를 작년 인컴 5,000불이 확인이 안되서 그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환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혹시 한국 인컴을 증명하려면 따로 공증받아서 보내야하는건가요?
2019년도분 세금 정산 보고 하실 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미 보고했다면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안하셨다면 신고를 서둘러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