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에 대해

CERB, 신청 자격과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둘 점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는 총 7차(7개월)로 나뉘어 지급한다. 이 중에 개인은 최대 4회차(4개월치) 까지 CERB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업데이트] 국세청에 신청한 이들은 매 회차마다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4회차를 모두 받으려면 4번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따로 국세청에 신청이나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 1차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 2차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 3차 5월 10일부터 6월6일까지
  • 4차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 5차 7월 5일부터 8월1일까지
  • 6차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 7차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처음 신청과 그 다음 신청할 때 기준 차이 있다

CERB, 신청 자격과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둘 점 cerb 1

개인이 처음 신청할 때(1회차)는 몇 차에 신청하든지 신청일 기준으로 앞서 4주 중 연속해서 2주간(14일간) 휴직 중으로 고용∙자영업∙고용보험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청할 때는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4주간 휴직 중으로 무소득 상태여야 한다.

참고로 무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은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육아 혜택을 받지 않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타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는 장관이 기타 소득을 추가할 수 있어 추후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다.

유급 휴가는 무노동 조건은 충족하나, 휴가비가 고용 소득이 있는 상태에 들어간다.
반면에 무급 휴가는 무소득/무노동 상태를 모두 충족한다.

총 7차 중 4회차까지만 지급

CERB, 신청 자격과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둘 점 10 revised

CERB를 캐나다 국세청은 모두 7차로 나눠 지급하지만, 개인은 이 중 총 4회차분(4개월치)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1차 신청자는 연달아 계속 신청할 경우 4차(7월 4일 종료)까지만 CERB를 받고,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총 7차까지 지급 기간 중 중간에 일하는 기간이 생기면, 일하는 동안은 신청을 건너뛰고 받지 않은 다음, 일을 쉬게 됐을 때 재신청할 수 있다.

[업데이트] 한편 중간에 일을 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거처럼 4주 중 2주(14일)을 쉬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예시를 보면 2~3차를 받고, 6차에 다시 신청하는데, 2차와 6차 신청 시 4주 중 2주 휴무 후 CERB를 받을 수 있다. 3차와 7차는 연속 신청이므로 4주 중 4주 휴무여야 한다. 업무 시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드시 4회차를 모두 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개인의 소득, 근무 상황에 따라, CERB 신청 횟수를 4회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CERB는 납세소득이고, 세금 공제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2021년에 2020년도분 세금 정산을 할 때, 납세가액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

아래는 조이밴쿠버 독자질문을 모아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한 내용이다.

고용보험 먼저? CERB 먼저?

국세청은 고용보험 일반 혜택이나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먼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월 15일 이후 신청하는 고용보험 일반∙중병 혜택은 자동으로 CERB로 처리돼 먼저, 월 C$2,000을 4회차까지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재취업 또는 업무 복귀를 못했다면 고용보험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신청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CERB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다른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

아니다. 국세청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와 다른 신청 기준에 맞으면 있으면 신청 가능”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른 기준이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혜 기간 중 무소득, 무노동과 신청 전 12개월 이내 C$5,000 이상 근로 소득을 말한다. (일부 언론에서 ‘다른 신청 기준’을 ‘따로 기준이 있다’라고 오역했다.)

외국(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을 위한 C$5,000 기준에 합산할 수 있는가?

있다. 단,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CERB를 받는 동안에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

업체를 법인으로 구성해, 배당 소득을 받는 업주다. CERB 신청할 수 있나?

있다. 소기업 배당(Non-eligible dividends)을 받는한, 신청 전 12개월 이내 C$5,000 이상 근로 소득 기준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CERB 신청이 가능한가?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수혜자격이 된다면, 시점이 지나서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청구권은 2020년 12월 2일부로 말소 된다.

만약 날짜, 소득 등을 잘못 계산해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이 해명할만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잘못 계산된 기간에 대한 CERB를 국세청에 다시 개인이 납부하도록(repay) 지시할 수 있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중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는가?

안된다. 고용보험 수당과 CERB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을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다. CERB를 신청해도 되나?

안된다. 3월 14일 이전에 해고 또는 병가를 시작했다면 CERB가 아니라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3월 15일 이후 해고 또는 병가를 시작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CERB로 처리 된다.
*4월 7일 현재 고용보험-CERB 처리에 지연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화문의가 폭주해 제대로 응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의: 고용보험을 이중 신청할 경우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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