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캐나다 비상대응 혜택)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 조이밴쿠버는 연아마틴 상원의원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독자의 질문 중 대표적인 상황 다섯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보내 그레이스 리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해당 답변은 상원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CERB는 발표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미흡한 점들이 있어 확실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 역시 추후 발표될 규정과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많은 독자가 질문한 고용보험 신청 시 CERB 자동 전환은 신청 시점과 지급시작 시점이 중요하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질문: 현재 4월 6일이전에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CERB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다면, 기다렸다가 CERB를 신청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제도는 전례없는 막대한 양의 신청을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모든 캐나다인은 EI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CERB를 수령해 필요한 소득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CERB가 열릴 때 수속 처리되지 않은 고용보험 신청은 자동적으로 CERB로 이전됩니다.
CERB가 열린 시점에서 이미 수속 처리된 고용보험 신청은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수당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그때에도 코로나19로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보험을 신청할 때, 고용보험 수당보다 CERB 혜택이 더 많으면,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나요?
“고용보험을 신청했을 때, 만약 신청이 4월 6일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당일 CERB가 개설된 상태에서, 첫 지급일이 3월 15일 이후라면 고용보험 신청 내용은 자동으로 CERB로 이전 됩니다.
CERB를 받은 16주(4개월) 후에 고용보험의 일반 또는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수당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그때에도 코로나19로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자입니다. 소득이 평소의 10%로 줄었습니다.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는 반드시 4주의 기간 중 연속 14일간 소득이 없어야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
▲고용보험 수당
▲임신 또는 육아 휴직(입양포함) 으로 인한 어떠한 종류이든 수당/금전/혜택 또는
▲법령에 규정된 특정 형태의 수입, 단 현재까지 특정 형태의 수입을 규정한 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바 없습니다.”
“CERB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① 캐나다의 거주자로 ② 만 15세 또는 그 이상이며 ③2019년 총소득 또는 신청 전 12개월 동안 총소득이 C$5,0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아래 소득원만 인정합니다.
▲고용소득
▲자영업 소득 그리고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혜택 수당”
질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아이 때문에 휴직해야 하는데 CERB 대상인가요?
“네. CERB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투병 또는 격리 중이거나 누군가 코로나19 투병 중인 사람을 간호하는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중인 부모로 자녀의 투병이나 학교/어린이집 휴교로 인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CERB는 임금을 받는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 (EI) 자격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질문: 이미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CERB로 자동 전환이 되나요?
“현재는 이미 고용보험 상 일반 또는 중병 혜택에 따른 수당을 3월 25일 기준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 일반 또는 중병 혜택에 따른 수당을 3월 15일 이후로 지급받아야 하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CERB로 처리됩니다. CERB를 받아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 수당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되면, 수당이 종료된 시점에서, 만약 업무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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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캐쉬잡하던사람도 t4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한사람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14/will-you-job-cash-s-risky-business.html
위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일단 캐시잡 고용주가 T4나 T4A(Other income)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해보시고, 안될 경우라도, 자신의 소득을 올해 세금정산 시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T2125 양식을 작성해 자신의 발생 소득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세금정산 방법 이해가 어려우시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중에 미국에서 돌아온 후 감기기운있어서 헬스디파트먼트로부터 자가격리 명령 받았는데, 그럼 E.I 신청이 아니라
CERB로 바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이번주, 다음주 쉰 후, 수입없은지 14일 후에 그때 신청하는지요?
회사에는 자가격리라 일 못한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회사에 닥터노트 같은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나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중순에 클로즈 워킹2년비자로 입국했고 계약서상 풀타임이지만 장사가 안되 30시간 이내 근무시간으로 2주 일한 후 코로나로 쉬라고 연락오고 가게는 배달로 돌렸는데 가게의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연락도 없구요
2주 일한 체크는 받았고 고용보험 1회 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cerb자격이 될까요?
ANN:닥터 노트 필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단 EI, Sickness Benefits 신청이 먼저이며, 이후 CERB로 전환됩니다.
Asd: 기존 혜택 외에 별도의 혜택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Sungho: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는 CERB 신청 전에 5,000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two job 을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곳에서는 ROE를 발행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를 발행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EI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I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곳의 ROE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EI신청한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access code가 도착안했는데 더 기다려봐야하나요?
공지에 SIN NUMBER 9로 시작되면 비자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제가 신청할땐 따로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없었어서 ADD한게 따로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