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캐나다 비상대응 혜택)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 조이밴쿠버는 연아마틴 상원의원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독자의 질문 중 대표적인 상황 다섯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보내 그레이스 리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해당 답변은 상원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CERB는 발표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미흡한 점들이 있어 확실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 역시 추후 발표될 규정과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많은 독자가 질문한 고용보험 신청 시 CERB 자동 전환은 신청 시점과 지급시작 시점이 중요하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질문: 현재 4월 6일이전에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CERB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다면, 기다렸다가 CERB를 신청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제도는 전례없는 막대한 양의 신청을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모든 캐나다인은 EI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CERB를 수령해 필요한 소득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CERB가 열릴 때 수속 처리되지 않은 고용보험 신청은 자동적으로 CERB로 이전됩니다.
CERB가 열린 시점에서 이미 수속 처리된 고용보험 신청은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수당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그때에도 코로나19로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보험을 신청할 때, 고용보험 수당보다 CERB 혜택이 더 많으면,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되나요?

“고용보험을 신청했을 때, 만약 신청이 4월 6일까지 처리되지 않았고, 당일 CERB가 개설된 상태에서, 첫 지급일이 3월 15일 이후라면 고용보험 신청 내용은 자동으로 CERB로 이전 됩니다.
CERB를 받은 16주(4개월) 후에 고용보험의 일반 또는 중병 혜택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수당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그때에도 코로나19로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자입니다. 소득이 평소의 10%로 줄었습니다.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는 반드시 4주의 기간 중 연속 14일간 소득이 없어야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
▲고용보험 수당
▲임신 또는 육아 휴직(입양포함) 으로 인한 어떠한 종류이든 수당/금전/혜택 또는
▲법령에 규정된 특정 형태의 수입, 단 현재까지 특정 형태의 수입을 규정한 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바 없습니다.”

“CERB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① 캐나다의 거주자로 ② 만 15세 또는 그 이상이며 ③2019년 총소득 또는 신청 전 12개월 동안 총소득이 C$5,0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아래 소득원만 인정합니다.
▲고용소득
▲자영업 소득 그리고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혜택 수당”

질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아이 때문에 휴직해야 하는데 CERB 대상인가요?

“네. CERB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투병 또는 격리 중이거나 누군가 코로나19 투병 중인 사람을 간호하는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중인 부모로 자녀의 투병이나 학교/어린이집 휴교로 인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CERB는 임금을 받는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 (EI) 자격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질문: 이미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CERB로 자동 전환이 되나요?

“현재는 이미 고용보험 상 일반 또는 중병 혜택에 따른 수당을 3월 25일 기준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용보험 수당을 받게되며, CE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 일반 또는 중병 혜택에 따른 수당을 3월 15일 이후로 지급받아야 하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CERB로 처리됩니다. CERB를 받아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 수당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되면, 수당이 종료된 시점에서, 만약 업무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로는 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수당에 비해 CERB 지급액이 더 적거나 또는 더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차액에 대한 지급/차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이밴쿠버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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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초기 경제 지원 기사 * 보도 이후 일부 내용 변경 있음.
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책 발표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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