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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수혜 대상자 좀 더 명확하게 조건문 교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관련 국세청의 신청 조건문이 5월 중 다시 변경됐다.

지난 4월 6일 처음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4월 15일에도 자격 기준에 변경이 있었다. 이후 조건문은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5월 재변경 되면서 수혜자를 좀 더 분명하게 했다.

지난 4월 15일 변경된 조건문이 혼동된다는 지적이 많자 5월 들어 또 다시 바꾼 거로 보인다.

바뀐 부분은 신청 해당자 부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새로 삽입됐다.

이전에는 근무 중단만 조건문에 있어서, 근무 중단 없이 근무 시간만 준 신청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또한 근무 불가 상황도 추가해, 신청 전 C$5,000이상 소득이나 나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하나 신청하지 못했던 이들도 코로나19로 영향이 있다면 구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예컨대 3월 15일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지만, 고용보험 신청 자격은 없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CERB는 캐나다 국세청에,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4개월간은 고용보험 수당 대신 CERB를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에 신청하면 안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국세청(CRA)에 CERB 신청 시 조건문

▲ 같은 기간에 서비스캐나다로부터 CERB 또는 고용보험(EI) 혜택을 신청∙받지 않았고,
▲ 일을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았으며,
▲ 캐나다국내 거주 중인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 신청 전 12개월 또는 2019년에 고용 소득, 자영업 소득, 주정부의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혜택 수당으로 (총합) 세전 소득 최소 C$5,000 이상이 있고,


[5월 변경 부분]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 감소했거나
  • 코로나19로 인해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근무 중단 예정이거나,
  • 코로나19로 인해, 예컨대 누군가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일하기가 불가능하거나,
  • 고용보험 중 일반 혜택 또는 어업종사자 고용보험 혜택이 만료된 경우.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일 사이 만료)

[5월 변경 부분]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 경우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이거나, [변경]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서, 4주간 기간 중 14일 연속으로 고용또는 자영업으로 C$1,000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연이어(2~4회차) 신청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이거나, [변경]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서, 4주간 기간 내내 고용또는 자영업으로 C$1,000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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