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임금이지만 상황 따라 CERB 수혜 불가

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간단한 신청 절차와 빠른 지급이 장점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의 ‘재난 지원금’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 지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를 보면 같은 직장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CERB 수혜 자격이 개인 상황에 따라 나뉜다.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임금이지만 상황 따라 CERB 수혜 불가 30 cerb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임금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CERB 수혜 상황과 가능 여부가 다르다. 제작=JoyVancouver.com

국세청 기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두 명(적색),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EI)을 신청해서 CERB 자동 전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명(청색),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명(녹색)으로 나뉜다.

해당 직장에서 누군가 “CERB 받았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혼동 발생은 당연하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대해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도표에 제시된 사례보다 더 많다. 연방 야당은 CERB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신민주당(NDP) 잭미트 싱 당대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 지원제도로 만들고, 세금 정산 시점에 반환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 24일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국세청은 반환 요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CERB 수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단 반환을 요구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지연 시에 벌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캐나다 신청과 국세청 신청 차이

또한 CERB를 받는 경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자기 과실이나 자진 사퇴가 아닌 상태에서 일시 해직이 되면, 신청 자격이 되는 한 고용 보험(EI) 경로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

반면에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휴직인 경우에는 CERB가 신청과 수급에 편리성이 있다.

기억할 점은 고용보험과 CERB를 동시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CEWS 신청 시, CERB 반환 요구 받을 수도

직장이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신청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같은 기간 안에 CEWS와 CERB 동시 수혜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CEWS로 임금 지원을 해당 직장이 받기 시작한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락해 CERB 반환을 요구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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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1. 안녕하세요. CERB 추가발표이후 제게 해당사항이 되는지 꼼꼼이 확인하고 신청을 했고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기사내용을 보니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2400불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으로 근무시간이 줄어서 2주동안의 세전소득이 800불도 안되게 줄었습니다.
    첫번째 신청시 2주동안의 소득이 1000불미만이면 대상자라고 이해하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현재 근무시간이 줄어든채로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거라면 받은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기사에 B씨 같은 경우로, 수혜 자격이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알고 계신 기준에 약간만 더하면 ‘코로나19 관련 업무 감소로 인한’ 1000미만이면 대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더 완전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2. 기사 내용 중 A씨의 경우 3월 15일 이전 투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둘 중 하나의 잡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게 되어 EI를 신청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EI를 신청하는 조건이 수입이 0일때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타임을 할 경우$1000 미만을 벌더라도 수입이 0인 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 고용 보험은 CERB와 달리 신청 후 자격 기준을 우선 판단하게돼 있습니다.
      이후 2주 보고를 통해, 다른 일이 있는 상황을 접수받아 지급에 반영합니다
      즉 정부가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판단에 맡긴 CERB보다 나중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3. 코로나 19 때문에 3월 19일 이후로 실직 상태입니다.
    실직 후 EI 신청해서 CERB 로 전환되어 주당 500불씩 받고 있습니다.
    실직 전 급여는 풀타임 세전 대략 월 2000불에서 2400불 사이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다시 이전 직장으로 파트타임으로 출근 예정인데 급여가 2주당 세전 700불에서 800불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CERB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다면 EI는 중단하고 CERB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I 신청자라면, 계속 2주마다 하는 EI보고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EI 중단 후 CERB 신청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반환을 요구할 상황을 초래할 거로 보입니다.
      2주당 800이라면 소득이 일단 자격 기준을 초과합니다.
      원래 EI는 2주마다 보고할 때 소득이 있으면, 고용보험 수당에서 차감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는 CERB를 계속 지급해줄지, 아니면 일반 EI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 3월 19일 이후 직장이 문을 닫아 한달 반 일을 못 하다
    1000불 소득까지는 CERB 수급 가능하다 하여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전에도 한달 소득이 1000불 미만이었고
    지금 1000불 소득이면 CERB 수급 대상자가 안되는 겁니까?
    CERB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하는 시간 즉 수입이 줄어들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5.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5월 4일 부터 일시해고 예정자입니다. 직장복귀는 빠르면 6월?7월? 아직 미정이라서 EI 또는 CERB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찾아보니, 28일중 14일 휴직 경우, CERB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1차, 5월 18일 월요일 (1-3월 생일) 에 CERB 신청 가능한가요? 2차 CERB 신청은 28일중 28일 휴직경우 이던데, 정확히 1차,2차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라 헷갈리는 점이 많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5월 4일 부터 일시해고 되었습니다. 직장복귀는 빠르면 6월?7월? 아직 미정입니다. 자격요건을 찾아보니, 28일중 14일 휴직 경우, CERB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차, 5월 18일 월요일 (1-3월 생일) 에 CERB 신청 가능한가요? 2차 CERB 신청은 28일중 28일 휴직경우 이던데, 5월 18일부터 28일 (4주) 후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1차,2차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1회차)는 28일 중 14일입니다.
      일시 해고라면 마지막 일한 날 바로 고용보험(EI)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청 시 자동으로 CERB로 전환돼 지급합니다.
      EI 신청자는 회차에 신경쓸 필요 없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2주마다 서비스 캐나다에 보고하면됩니다.

  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 해 실직하기 전에 파트타임 인컴이 1000 불 이하인 학생입니다. CERB 신청을 해 받는 중 1000불이하 Seasonal Job은 괜찮다해서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되였는데, 이런 경우 전보다 income이 나 일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 CERB 계속 못 받게 되나요?

  8. 안녕하세요? 항상 올리신 글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자격이 되어서 CERB 받던 중, 새로운직장에서 3개월 만 고용하는 Seosonal Job에서 일하던중 사정이 있어 자의로 그만 두게 되면 CERB 자격은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님 고용기간 뺀 후에 남은 기간 다시 cerb 신청할 수 있나요?

  9. 3월19일 전에 자진퇴사 했습니다.
    워크퍼밋 만기를 얼마 앞두고 …
    지금은 새로운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픈워크퍼밋을 받아도 일자리를 보장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로운 비자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예전에 자진퇴사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군데 문의 했지만 다들 좀 난 해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자진퇴사 딱지를 언제까지 달고 있어야 하는지요… 답답함을 풀어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0. 궁금한 질문을 보충해서 올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또한 아이들을 케어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CERB 신청자격을 얻을수 있을까요?

  11. YKIM, 별이: CERB 조건문에 자진사퇴를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진해서 그만두면 CERB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3월말경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말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5000불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ERB를 신청하지 못했다가 5월에 다시 일을 시작했고 6월까지 일을 해야 5000불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입이 코로나로 수입이 줄었고 5월,6월 모두 수입이 1000불 미만입니다. 이후에는 CERB를 신청할 수 없나요?

  13. 안녕하새요 좋은정보 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와이프가 3월에 14일격리로 회사를 쉬게되었고 그후애 다시 일하러 나가고있습니다(이때 ei 를신청했습니다) 그후 주에 32시간 정도일하고있는데 다른 세컨잡하는 곳에서 레이오프를 해서 그곳일을 못하고있는데
    이경우는 ei 나 cerb둘다 수령이 불가능 한건가요?

    • 세컨드잡에서 레이오프된 경우, ROE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판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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