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용보험(EI)을 신청하면, 무조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으로 전환 지급할까? 답은 아니다.

고용보험 아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실직 시에 신청하는 일반(regular)이나 투병 또는 격리 상황에 신청하는 중병(sickness) 고용보험은 3월15일 이후 실직자, 또는 무급 병가 중인 직장인 대상으로 신청 후 CERB로 자동 전환된다.

그러나 출산(Maternity)∙육아(Parental) 혜택 고용보험 신청자는 그대로 고용보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해직 후 출산∙육아 관련 고용보험을 신청했다가 CERB로 자동전환되지 않는 이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신 여성 중에 해직 후 CERB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월 C$2,000의 CERB가 지급되나, 같은 조건에서 고용보험을 신청해 지급 액수가 더 적은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CERB 자동전환은 일반∙중병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산 혜택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최대 12주 전부터 출산 후 최대 17주 사이 기간에 15주간 지급되는 임신∙산모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이다.

육아 혜택은 출산 후 52주(12개월) 이내에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헤택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육아 혜택 일반은 40주간 지급하나, 일반보다 수당을 줄여서 받는 연장(extended)을 신청하면 최대 69주까지 받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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