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재무부는 4월 15일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이전 비자격자가 모두 구제 대상은 아니며, 크게 3가지 부류 확대 대상자가 있다. 수혜 기간 동안 일부 소득 발생을 인정하기로 했고, 3월 15일 이전 기존 고용보험 신청자를 포함한 게 이전과 가장 큰 차이다.
- CERB 수혜 매 회차(총 7차) 별로 첫 신청은 4주 중 2주 동안에, 그 이후는 한달 동안에 C$1,000 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계속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업데이트] 해당 조항이 시행에 따라 여러 일자리를 유지하다가 3월 15일 이후에 주요 일자리를 잃었지만, 소득이 C$1,000이하 부업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신청을 통해 CERB를 받을 수 있다. 한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C$1,000 미만으로 발생했거나, 14일간 무급 휴가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도, 가게 문을 닫고 월 매출 C$1,000까지는 온라인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CERB를 받을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seasonal worker) 로 고용보험(EI) 상 일반혜택을 신청해 2019년12월 29일 이후에 최소한 한 주 이상 고용보험 수당을 받았고, 이후 지급 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간제 일자리를 찾이 못할 경우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이전 고용보험(EI) 일반혜택을 신청해 2019년 12월 29일 이후에 최소한 한 주 이상 고용보험 수당을 받았고, 이후 지급 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할 수 없는 이전 고용보험 수혜자도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확대 대상자는 모두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C$1,000기준을 세전 소득으로 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3대 공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하는데, 이를 적용하기 전에 수치가 C$1,000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변경 사항을 더한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기존의 조건 역시 모두 해당이 되야 신청할 수 있다.
- 캐나다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으로,
- 코로나19(COVID)로 인해 업무 중단 했거나,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5월 업데이트] 근무 시간이 감소했거나 ,고용보험 일반 혜택 또는 중병 혜택 수혜 대상자에 속하거나,
- 자진 사퇴가 아니며,
- 2019년 소득, 신청일(수혜 차수의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전 C$5,00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위에 4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받는 기간 동안에도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CERB를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투병∙격리 중이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는 이들이다. 또한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나 어린이집(daycare)이 쉬게 돼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근로 중인 부모 또한 무급으로 휴직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고용상태이지만, 무급 휴직 중인 이들도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모든 신청자는 CERB 신청 시 제시되는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연방정부 재무부는 바뀐 세가지 사항을 국세청의 CERB 신청 포털에도 곧 적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서비스캐나다/MCSA 계속 보고
고용보험을 3월 15일 이후 신청해, CERB 수혜자로 자동 전환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 보고 의무를 하면 된다.
고용보험 보고 의무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억세스 코드는 우편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신청을 위해 개설한 마이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 (MSCA)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억세스 코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MSCA 계정에 접속해 확인해 보면 된다.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는 데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아닌 서비스캐나다에 연락해 공무원과 통화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신청 부서와 온라인 계좌 구분하고, 종종 들어가서 확인 필수
고용보험은 ESDC(고용 및 사회개발부)나 해당 부서 산하의 서비스캐나다 관할로, 온라인에서는 MSCA로 관련 사항을 모두 처리한다.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신청자는 자동으로 CERB 혜택을 받게 된다.
CERB 신청과 재신청은 고용보험 신청자를 제외하고, CRA(캐나다 국세청) 관할로, 온라인에서는 CRA 개인용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for individuals)로 처리한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CERB를 신청한 이들은 매 회차마다 자격유지를 확인하고, 재신청해 총 4회(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캐나다 어카운트(MSCA)와 국세청의 마이 어카운트는 상호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서비스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 둘 다 개인 신상에 중요한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보안 제공이 안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접속하면 안된다.
고용보험과 CERB 관련 혜택은 모두, 각각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연락하게 돼 있다. 신청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이메일 등은 모두 사기다. 이메일로 연락 올 경우는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해당 어카운트에 접속해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