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 퀄트로프 캐나다 고용 인력개발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 신청자 자격 검증 없이 일단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퀄트로프 장관은 “명확히 하자면, 정책 시행 우선순위를 수혜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인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비상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뒀다”라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기금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퀄트로프 장관은 “캐나다인이(신청자가) 해야 할 역할은 화면에 나온 지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문답으로 부적격자를 거르는 절차가 있는 다른 복지 신청 절차와 달리 CERB는 신청자의 실제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나오는 구조다. 이 때문에 CERB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세 번 클릭’만에 절차가 끝난다고 화제가 됐다.
10일까지 CERB는 총 380만명이 신청했다. 고용보험 신청자의 CERB 자동전환까지 포함해 정부는 총 560만건의 CERB 지급을 처리했다.
다만 정부가 ‘퍼주기’로 끝내지는 않는다. 선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잘못된 신청 사례의 경우 정정할 방침이란 점도 밝혔다.
CERB 수혜 자격이 있는데 지급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보험 신청자 중 CERB를 따로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1차와 2차 2회분을 한꺼번에 C$4,000으로 받은 이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지급액이 잘못된 게 아닌 정상 처리 상태로, 나머지 2회차분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중 CERB를 국세청에 따로 신청한 경우는 잘못됐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퀼트로프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어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연락하겠다. 그러니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가 메시지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은 당장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퀼트로프 장관이나 앞서 쟝-이브 듀클로 캐나다 연방 재무위원장이 준 힌트는 이후 CERB의 총 지급액이 1인당 C$8,000으로 제한돼 있다는 언급이다.
CERB 사례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수당 과잉 지급이 발생하면, 향후 지급할 수당을 줄여 지급하는 방법 또는 환수를 요구하는 방법, 또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
CERB 반환금에는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자나 벌금은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환 요구한 시점을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징벌적인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ERB 수혜 자격이 없는 데 신청한 경우
정부의 대응 방식은 CERB 자격이 안 되지만, 이를 비상금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신청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CERB를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급받았다고 해서 수혜 자격을 획득한 거로 판단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개인의 2019년도 세금 정산 내용, 고용주 또는 사업자의 임금 지급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하게 된다.
현재까지 예고된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반환 요구’다. 다만 이 시점에 대해 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한 번에 C$2,000~8,000을 갚을 상황이 된다.
3월 14일 이전부터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CERB 신청 불가 대상)이 국세청에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이자나 벌금은 없지만, 무자격 CERB 수혜 금액은 어느 시점에 원금 상환 명령이 내려질지 모르는 빚으로 작용하게 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 참고: 캐나다 공무원들은 CERB를 ‘시-이-알-비’ 대신 일부는 ‘서브’라고 부른다.
- 참고: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산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고용보험 업무를 총괄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별도의 기관이다.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3월 15일 이후 실직하거나 근무를 무급으로 쉬게 됐거나, 문 닫은 업주들도 CERB 자격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에 CERB신청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문 닫은 업주로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도 CERB 를 신청 할수 있다는 거네요 ?
이거에 대한 영문 원문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
링크를 알려 주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6/ 기사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휴직 중입니다. 3월 말에 Ei와 cerb 신청을 했고 4월 초에 인터넷 레포트 했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ra에 연락하였지만 연결이 되지가 않네요
4000불은 받아서 문제가 없지만
격주로 인터넷 레포트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는 인터넷 레포팅이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Cra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이럴경우 레포팅이 안되면 앞으로 돈도 지급이 안되겠죠?
일단 고용보험과 CERB를 함께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은 CRA가 아니라,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요청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왔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ei신청할때 마지막페이날짜 미지말일한날짜가 제가 휴가간1월12일로 되어잇고 복귀하기로한 23일에 laidoff 됐다고 문의한사람입니다 회사측에 말하였고 정정할수있다면 해준다하는데 회사측에서 다시roe를 fix해서 보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전화로 해야하는지 저보단 회사측에서 서비스캐나다쪽으로 연락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보통 같은날짜라하셨는데 날짜가 다르면 아예 입력이안되나요? 다른날짜로 했는데 error가 떠서 comment에 휴가다녀온후 코로나로 인한 해고라고 써준거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라 잠도못자고있습니다
수정하려하니 안되네요 2020.1.12에가서 2020.3.11에왓고 자가격리하라고 회사에서 요청해서 3.23 복귀하기로한 와중에 laidoff 된겁니다 이런사실을 어떻게 서비스캐나다에소명해야하는지요 ㅠ 편지라도써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서비스캐나다쪽에선 마지막일한날짜 페이날짜만보고 코멘트에 써준건 확인안할까요?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EI case manager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증거와 증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ROE 내용에 관한 dispute는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 때는 회사측이 연락해온 내용을 모두 정리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화통화더라도 몇월 몇일 몇 시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다시 roe를 업데이트해서 보낸다하는데 기다려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화를하는게 나은지 제생각에는 제가하는거보다 회사에서 해주는게 낫지않을까싶기도하구요 보통 서비스캐나다에서 화사쪽으로 연락이 가기도한다는데 하…진짜 어떻게할지모르겠네요
누구나 자기 일이 부드럽고 쉽게 잘 진행되길 바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때는 당혹감과 무기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날에 당혹감과 무기력감을 덜려면, 남의 행동을 기대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할 행동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당황스러운상황에서 컨트롤을 못한거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Joyvancouver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여러 사람중에 한명인데요.
댓글에도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이 많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Joyvancouver 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분한분 정성껏 답변해주시는게 무척 인상적인데 저와 이름이 같은 윗분은 너무나도 개인적인일의 답변을 계속 요구하시는것같아 좀 눈살이 찌뿌려지네요. 답변을보고 다음 판단은 본인이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만의 느낌이라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