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 퀄트로프 캐나다 고용 인력개발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 신청자 자격 검증 없이 일단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퀄트로프 장관은 “명확히 하자면, 정책 시행 우선순위를 수혜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인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비상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뒀다”라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기금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퀄트로프 장관은 “캐나다인이(신청자가) 해야 할 역할은 화면에 나온 지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문답으로 부적격자를 거르는 절차가 있는 다른 복지 신청 절차와 달리 CERB는 신청자의 실제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나오는 구조다. 이 때문에 CERB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세 번 클릭’만에 절차가 끝난다고 화제가 됐다.

10일까지 CERB는 총 380만명이 신청했다. 고용보험 신청자의 CERB 자동전환까지 포함해 정부는 총 560만건의 CERB 지급을 처리했다.

다만 정부가 ‘퍼주기’로 끝내지는 않는다. 선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잘못된 신청 사례의 경우 정정할 방침이란 점도 밝혔다.

CERB 수혜 자격이 있는데 지급액이 잘못된 경우

고용보험 신청자 중 CERB를 따로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1차와 2차 2회분을 한꺼번에 C$4,000으로 받은 이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지급액이 잘못된 게 아닌 정상 처리 상태로, 나머지 2회차분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 신청자 중 CERB를 국세청에 따로 신청한 경우는 잘못됐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퀼트로프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어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연락하겠다. 그러니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가 메시지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은 당장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퀼트로프 장관이나 앞서 쟝-이브 듀클로 캐나다 연방 재무위원장이 준 힌트는 이후 CERB의 총 지급액이 1인당 C$8,000으로 제한돼 있다는 언급이다.

CERB 사례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수당 과잉 지급이 발생하면, 향후 지급할 수당을 줄여 지급하는 방법 또는 환수를 요구하는 방법, 또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

CERB 반환금에는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자나 벌금은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환 요구한 시점을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징벌적인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ERB 수혜 자격이 없는 데 신청한 경우

정부의 대응 방식은 CERB 자격이 안 되지만, 이를 비상금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신청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CERB를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급받았다고 해서 수혜 자격을 획득한 거로 판단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개인의 2019년도 세금 정산 내용, 고용주 또는 사업자의 임금 지급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하게 된다.

현재까지 예고된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반환 요구’다. 다만 이 시점에 대해 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한 번에 C$2,000~8,000을 갚을 상황이 된다.

3월 14일 이전부터 고용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CERB 신청 불가 대상)이 국세청에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이자나 벌금은 없지만, 무자격 CERB 수혜 금액은 어느 시점에 원금 상환 명령이 내려질지 모르는 빚으로 작용하게 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 참고: 캐나다 공무원들은 CERB를 ‘시-이-알-비’ 대신 일부는 ‘서브’라고 부른다.
  • 참고: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산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고용보험 업무를 총괄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별도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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