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CERB 부적격 신청자 처벌 법안은 계류 중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관련 부적격 신청자 처벌 내용이 담긴 C-17 법안을 칼라 퀄트로프 고용인력개발부 장관이10일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경우 CERB 신청방식도 일부 변화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상정 법안에 대한 논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법안은 계류 중이다. 일부 ‘부결’됐다는 보도는 오보다.

법안 자체는 상정 상태로 남아있다.

계류된 이유는 법안 통과 절차를 밟으려면 원내 소수인 집권 자유당(LPC)이 최소 야 3당 중 한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야당 보수당(CPC)은 소수의 의원만 출석하는 임시 국회가 아닌 모든 의원이 출석하는 정상 국회에서 사
안을 다뤄야 한다며 거절했다.

진보계열의 신민주당(NDP)과 퀘벡에만 의석이 있는 블록 퀘벡당(BQ)은 법안 자체에 반대를 표시했다.

파블로 로드리게즈 하원내 정부대표는 법안 계류와 관련해 야당과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했다.

CERB 신청 기간 2주 단위로 변경안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을 보면, 법이 통과되면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5차 신청부터는, 신청 기간이 2주 단위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EI) 신청자가 아닌 국세청(CRA)을 통해 CERB를 신청하는 경우는 4주 단위로 자격을 확인하게 돼 있다.

고용인력개발부에 고용보험 신청 후 CERB로 전환해 받는 이들은 현재 2주마다 구직 보고를 하게돼 있는데, 이런 주기를 국세청을 통해 CERB를 신청한 이들에게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약 해당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 CERB 최종 적용 기간이 10월 3일로 마감되는 건 같지만, 현재 7차로 나뉜 차수가 10차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지급액도 4차까지는 4주에 C$2,000에서, 5차부터는 2주에 C$1,000 지급으로 조정된다.

한편 신청자 1인당 최대 4회차(C$8,0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복직 거부 등의 경우, 받은 CERB 전액 상환하도록 규정

해당 법안은 CERB 수혜 제외 대상에 자진 사퇴 외에도 세 가지 경우를 CERB 수혜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 해당 경우에 들어가면 CERB를 전액 반환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
▲ 고용주가 복귀 요청을 했고, 복귀가 합당하지만, 복귀하지 않은 경우.
▲ 자영업자가 영업 재개가 합당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
▲ 근무를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고용 제안을 거절한 경우.

자격 재심사 요청 가능

해당 법안이 법제화하면 CERB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경우에, 해당인은 결정을 통보받은지 30일 이내 재고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고는 1회로 한하며, 재고를 통한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도록 돼 있다.

벌금과 과태료, 위반 사항별로 부과, 일부 형사 기소 가능

해당 법안은 CERB 부적격 수혜자에 대해 반환 시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유예 조항은 그대로 뒀다.

대신 상당한 수준의 벌금(fine)과 과태료(penalty)를 위반 사항별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즉 여러 건에 걸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때마다 벌금이 가산되는 방식이다.

과태료는 CERB로 받은 액수의 3배 미만으로 장관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별도로 지정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는 과태료에 추가로 벌금이 사안에 따라 C$3,000~ C$5,000이 추가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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