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CERB 반환 대상자 구제안 9일 발표… “다른 기준 충족하면 면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자영업자 중 순소득(net income) 대신 총소득(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신청했다가 국세청의 반환을 요구 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총소득은 벌어들인 액수 전액을, 순소득은 총 소득에서 각종 사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트루도 총리는 총리 관저 앞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서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한, CERB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관련 총소득과 순소득 기준 혼란

앞서 CERB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정부는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 소득 최소 C$5,000를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총소득은 C$5,000이 넘지만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순소득이 C$5,000이하인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CERB 신청서 지문에는 총소득과 순소득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금액이 더 많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 CERB를 7회차 총 C$1만4,000을 수령한 자영업자들이 적잖았다.

여기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0년 12월 순소득 C$5,000 이하 자영업자로 CERB를 수령한 이들에게 2020년 연말까지 반환 권고 이메일을 발송했다.

지난 12월 CRA 반환 요구 이메일을 받은 이는 약 40만명에 달했다.

CERB 반환 요청 후, 이어진 호소

CRA반환 요구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인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 갚기 어렵다는 호소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트루도 총리는 9일 “지난해 3월 CERB를 한 세대에 한 번 있을법한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지금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지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CRB에는 적용 안돼… 납세 의무 주의

CERB의 후신인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은 신청 조건에 ‘자영업 순 소득(net self-employment income)’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CERB 반환을 구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CRB 신청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다.

한편 CERB로 받은 금액은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발급한 T4A를 바탕으로, 2020년도분 세금 보고에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

2020년도분 납세는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특별 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는 내년까지 무이자로 납세를 미룰 수 있다.

트루도 총리는 9일 발표에서 2020년도 납세 대상 소득이 C$7만5,000 이하로, CERB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 혜택 수혜자인 경우에는 2022년 4월까지 납세 조건으로 납세 가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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