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와 EI

CERB 다음으로 9월 27일부터 CRB와 EI 지원 예고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초기 5개월 지원에서 총 7개월 지원으로 전환돼 오는 9월 26일로 지원을 마감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CERB의 후속으로, 고용보험(EI)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을 9월 27일부터 도입한다. 고용보험 신청 후에 CERB를 받던 이들은, 고용보험 지원으로 자동 전환한다. 또는 이전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됐지만,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해졌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없어 CRB를 신청할 때는 CRA(캐나다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와 CRA는 각각 다른 부서다. 문의 및 신청을 자격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 CRB는 CRA에 해야 한다.

CERB 다음으로 9월 27일부터 CRB와 EI 지원 예고 A02
9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업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체계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부양가족 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유리

CRB와 고용보험 일반 혜택 둘 다 기본 지원 내용은 거의 같다. CRB 최소 지급금과 고용보험 최소 지급금은 둘 다 주 당 C$400이다. 재취업 또는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할 경우에 유지되는 기본 지급 기간도 CRB와 고용보험 둘 다 최소 26주로 맞춰져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수혜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이 있다. 고용보험은 최고 주당 C$573까지 받을 수 있어 일괄적으로 C$400을 지급하는 CRB보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은 장기 근속자는 최장 45주까지 지원이 제공돼 26주로 마감되는 CRB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고용보험 신청 문턱 낮춘다

연방정부 고용보험 신청자격을 완화해 9월 27일 이후 신청 전 12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상근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자라면 3주간 근무 후에도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고용보험 신청에는 최소 420시간 근무가 필요하나, 정부가 계산법을 바꿔 향후 1년간은 300시간을 실직자에게 근무한 거로 간주해 더해 준다.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자 또는 휴직자가 이전에 이미 120시간을 실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때 이전 300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거로, 중병∙출산∙육아∙가족 간병으로 휴직할 때는 이전 추가로 480시간을 근무한 거로 간주한다. 이런 고용보험에만 적용하는 임시 계산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실직이나 휴직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했지만 근무 시간이 부족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구제한다.

또 연방정부는 고용보험 신청문턱을 낮추려고, 고용보험에만 적용되는 지역 실업률을 8월 9일 기준으로 일괄 13.1%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다.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데, 13.1%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최소 지급 기간이 26주가 된다.

고용 보험 신청 자격이 안될 때 CRB

고용 보험 신청 자격이 안되는 주로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9월 27일부터 CRB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CRB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5세 이상으로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중단했지만 구직 중이어야 한다. 또는 근무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C$5,000 이상이어야 한다.
  • 업무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CRB 신청자는 2주에 한 번 재신청을 해야 하며, 그 때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전 CERB가 4주 마다 신청한 거와 달리 확인 간격이 줄었다. 또한 CRB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 상태 또는 합당한 일자리가 발생했을 때 취업 의사를 밝혀야 한다. CRB 역시 과세소득으로 향후 세금 정산 후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CRB 반환 요구

CERB와 CRB의 큰 차이점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신청 주기 뿐만 아니라, 수혜자 총소득(net income)이 CRB 수혜액을 제외하고 연간 C$3만8,000을 넘는 경우 CRB 수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 반환은 총소득 C$3만8,000을 넘는 금액 C$1 당 50센트를 반환하게 돼 있다.
예컨대 CRB수혜자가 CRB를 제외한 수입이 C$4만이라면, 기준 C$3만8,000을 초과한 C$2,000에 대해 C$1,000을 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10주간 CRB C$4,000을 수령한 근로자가 기준보다 C$8,000을 초과해 번 경우, 즉 총소득이 C$4만6,000인 경우에는 C$4,000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이 기사는 CRB 도입 이전 내용으로, 시행과 관련해 변경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CRB에 대한 최신 기사를 통해 달라진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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