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CERB 다음으로 9월 27일부터 CRB와 EI 지원 예고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초기 5개월 지원에서 총 7개월 지원으로 전환돼 오는 9월 26일로 지원을 마감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CERB의 후속으로, 고용보험(EI)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을 9월 27일부터 도입한다. 고용보험 신청 후에 CERB를 받던 이들은, 고용보험 지원으로 자동 전환한다. 또는 이전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안됐지만,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해졌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없어 CRB를 신청할 때는 CRA(캐나다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와 CRA는 각각 다른 부서다. 문의 및 신청을 자격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 CRB는 CRA에 해야 한다.

CERB 다음으로 9월 27일부터 CRB와 EI 지원 예고 A02
9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업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원 체계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부양가족 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유리

CRB와 고용보험 일반 혜택 둘 다 기본 지원 내용은 거의 같다. CRB 최소 지급금과 고용보험 최소 지급금은 둘 다 주 당 C$400이다. 재취업 또는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할 경우에 유지되는 기본 지급 기간도 CRB와 고용보험 둘 다 최소 26주로 맞춰져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수혜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이 있다. 고용보험은 최고 주당 C$573까지 받을 수 있어 일괄적으로 C$400을 지급하는 CRB보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은 장기 근속자는 최장 45주까지 지원이 제공돼 26주로 마감되는 CRB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고용보험 신청 문턱 낮춘다

연방정부 고용보험 신청자격을 완화해 9월 27일 이후 신청 전 12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상근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자라면 3주간 근무 후에도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고용보험 신청에는 최소 420시간 근무가 필요하나, 정부가 계산법을 바꿔 향후 1년간은 300시간을 실직자에게 근무한 거로 간주해 더해 준다.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자 또는 휴직자가 이전에 이미 120시간을 실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때 이전 300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거로, 중병∙출산∙육아∙가족 간병으로 휴직할 때는 이전 추가로 480시간을 근무한 거로 간주한다. 이런 고용보험에만 적용하는 임시 계산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실직이나 휴직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했지만 근무 시간이 부족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구제한다.

또 연방정부는 고용보험 신청문턱을 낮추려고, 고용보험에만 적용되는 지역 실업률을 8월 9일 기준으로 일괄 13.1%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다.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데, 13.1%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최소 지급 기간이 26주가 된다.

고용 보험 신청 자격이 안될 때 CRB

고용 보험 신청 자격이 안되는 주로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9월 27일부터 CRB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CRB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5세 이상으로 유효한 SIN(사회보장 번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중단했지만 구직 중이어야 한다. 또는 근무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C$5,000 이상이어야 한다.
  • 업무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CRB 신청자는 2주에 한 번 재신청을 해야 하며, 그 때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전 CERB가 4주 마다 신청한 거와 달리 확인 간격이 줄었다. 또한 CRB를 계속 받으려면 구직 상태 또는 합당한 일자리가 발생했을 때 취업 의사를 밝혀야 한다. CRB 역시 과세소득으로 향후 세금 정산 후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CRB 반환 요구

CERB와 CRB의 큰 차이점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신청 주기 뿐만 아니라, 수혜자 총소득(net income)이 CRB 수혜액을 제외하고 연간 C$3만8,000을 넘는 경우 CRB 수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 반환은 총소득 C$3만8,000을 넘는 금액 C$1 당 50센트를 반환하게 돼 있다.
예컨대 CRB수혜자가 CRB를 제외한 수입이 C$4만이라면, 기준 C$3만8,000을 초과한 C$2,000에 대해 C$1,000을 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10주간 CRB C$4,000을 수령한 근로자가 기준보다 C$8,000을 초과해 번 경우, 즉 총소득이 C$4만6,000인 경우에는 C$4,000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이 기사는 CRB 도입 이전 내용으로, 시행과 관련해 변경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CRB에 대한 최신 기사를 통해 달라진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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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1. 안녕하세요 ! 혹시 연간 수입기준으로 지원금을 반환해야될수도있는데 1년을 못채우고 한국을 가게된다면 모두 반환을 해야하나요 ?

  2. CERB 에서 EI 로 자동 변환 혜택받는경우 에도, EI 혜택 제외한 1년 소득이 연간 C$3만8,000을 넘는 경우, 제시된 반환 규정이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 EI반환 규정은, 2020년에 CERB+EI 포함 연소득이 6만7,750을 넘을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게 됩니다.

  3. 안녕하세요 !
    만약에 원래일하던일자리는 근무시간이 감소했는데 새롭게 다른곳에서 일을 또 하게되었다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

      • 원래일하던곳은 코로나로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했어요. 제말은 새로 일자리를 하나더 구했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좀 더 설명드리면 CERB 신청 조건인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아닌, 반대로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하게 돼 ‘근로시간 증가’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증가한, 새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 시점부터 해당 기수의 CERB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소득이 4주중 1,000을 넘게되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4. 안녕하세요 3월1일부터 EI 신청하다보니 CERB 혜택을 전혀못받았구요
    8월까지 EI가끝나고 9월1일부터 일을시작하였는데 이번혜택은가능할가요

  5. 안녕하세요 지난 4월 개인사정(퀘벡 코로나 창궐)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둬서 ROE 코드에 E로 나오거든요. CERB 이든 CRB이든 EI이든 자발적 퇴사는 신청대상이 안되지요?

  6.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 ei를 받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ei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crb신청인가요?
    또 parental leave 35주를 마친 아빠는 어느것을 신청해야하나요?

    • EI는 취업 하셔서 12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EI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RB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 휴직 후에는 업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고/하셔야 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CRA를 통해서 CERB를 받아왔습니다.
    수입은 1,000불 미만이었구요.

    이제는 EI 자격이 되어 SERVICE CANADA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벌던 1,000불 미만의 돈은 계속 벌어도 상관 없나요?
    상관이 있다면 EI 지원금이 중단 되나요 아니면 지원금이 조정되어 적게 나오나요?

    • 1,000 미만 소득 기준은 CERB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CRB 같은 다른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직 전 소득의 90% 이상 벌고 있다면 지급 중단됩니다.

  8. 윗 댓글에 일부 감소는 안된다고 하셧는데요, 코로나 검사 기다리는
    중인데요(3일 예상) 3일이면 급여의 2/3 정도인데.. crb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려는 2주간의 소득이 지난해 평균소득보다 50% 이상 감소했다면 CRB 또는 만약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50%이상 줄었다면 CRSB 둘 중에 하나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CRSB에 해당 됩니다.

  9. 3월중순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roe를 서면으로 받고 실직하고 cerb신청해서 9월 26일 만료되고, ei신청하려고했더니 회사에서 roe를 서비스캐나다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할 생각도 없다 하는데, 다시 복귀시킬예정도없는 상태면 ei가 아니라 crb를 신청하는거 맞나요? 제가 이런상황에서 ei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요.
    답변감사합니다.

    • ROE는 어떤 이유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해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ROE를 서면으로 받았다면, 혹은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고용보험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캐나다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10. 안녕하세요,
    COVID로 근무시간이 줄어 CERB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무시간이 줄어 1000불 아래 시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EI나 CRB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I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2주마다 평균 소득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청하는건지요?

    또하나, 평균소득이라는게 제 개인 소득만 해당하는 건지, 부부합산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1. 안녕하세요. 3월에 EI신청해서 지원금을 CERB에서 받다가 이번에 끝나고 다시 EI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의 댓글로 보건데, 제가 코로나 전에 받던 수입의 90%까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일을 하면서 EI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90% 규정 외에도, 상근직(full-time)으로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비상근직(part-time)으로 근무할 때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12. 제가 CRA 통해서 CERB를 받다가 9월 27일자로 만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SERVICE CANADA에 EI를 신청하기 위해 ROE 를 기다리다 EI 리포트가 늦어져서 뒤늦게 신청을 했더니, 10월18일부터 2주간만 리포트를 할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9월 28일부터 10월17일까지 3주동안의 EI 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1. EI 신규 신청은 일주일의 무지급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2. 이전 기간에 대해 EI 지급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3. ROE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해직 후에 일단 신청하면, 서비스 캐나다가 고용주에게 연락해 ROE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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