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지원안 발표…소기업 대출 기준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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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16일 상업용 임대료 지원안을 발표해 4~6월 사이 업체가 지불한 임대료 일부를 감면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로 명명된 지원안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원안은 대출 형태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 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4월 임대료는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이다.

해당 제도 가동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협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캐나다 비상 사업 계좌 이용기준 낮춰

한편 앞서 4월 9일부터 발동한 캐나다 비상 사업 계좌(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약자 CEBA)에 대해 신청 기준을 낮췄다.

2019년에 직원 수와 상관없이 임금으로 총 C$2만 이상 C$150만 이하 지급한 업체는 CEBA를 이용해 C$4만까지 연방정부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준은 임금으로 총 C$5만 이상 C$100만 미만이었다.

연방정부는 4월 9일 이후로 19만5,000개 업체와 단체에 CEBA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출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교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CEBA 대출에 대해서는 첫 해는 이자가 면제된다. 상환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자 면제를 통해 대출액의 최대 25%(C$1만)까지 상환 면제 효과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거래 신용조합이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신용조합∙은행은 예산을 처리하는 캐나다수출은행(EDC, 국책은행)과 연결해 대출을 처리하게 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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