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건물주가 신청해야 지원받는 CECRA, 얼마나 이용할까?

CMHC( 캐나다 모기지 및 주거공사)는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에 대한 시행안을 15일 공개했다. 아직 접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해당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상업용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건물주(임대인)가 상가 이용 업체(임차인)에게 최소한 75% 월세를 할인해준다고, 서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서브 리스 업체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건물주(임대인)

신청 대상자는 건물주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3개월 치 월세를 기존의 25%만 받는 대신,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월세의 50%에 해당하는 상환면제 조건부 대출금을 받는다.

해당 대출금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치 월세를 25%만 받고, 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상환 면제가 돼 건물주의 소득이 된다.

건물주가 신청해야 지원받는 CECRA, 얼마나 이용할까? 24 cecra table

지난 기간(4월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소급 적용할 경우에는 일단 지난 기간에 받은 월세는 돌려주거나 나중에 발생할 월세에서 제할 수 있다. 예컨대 4월에 받은 월세를 7월 월세로 간주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신청 마감은 2020년 8월 31일로 잡혀있다.

신청대상 건물주의 사전 조건으로 건물주는 2019년도 또는 2018년도에 임대 소득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보고했어야 한다.

한편 CECRA는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인 상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업체도 자격 기준 충족해야

임차인도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잡았다.

  • 사용 중인 상점∙ 사무실 등의 월 총 임대료가 C$5만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 계약서에 나온 금액 기준)
  • 연간 총 수익(gross annual revenue)이 업체 전체 총합(지사 등을 포함해) C$2,000만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지난해 같은 달(4, 5, 6월)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업계의 기대는 높지 않은 편

CECRA는 결국 건물주가 기존 월세에서 25%를 할인을 제공하는 대신 75%만 받는 조건이라 전적으로 건물주의 선택에 달려있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등 소기업 대변 단체에서는 기준이 까다롭고 작동방식 역시 건물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을 이용에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건물주가 받지 못한 25%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지원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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