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CEBA 대출, 직원 없어도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만 둔 업주도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를 6월 말부터 이용해 대출 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를 통해 최대 C$4만을, 첫 해에는 이자 면제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액 상환하면, 대출금의 최대 25%(C$1만)를 탕감받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응 정책으로 신청은 주거래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경비로 적어도 C$4만 이상 지출 증명해야

6월 26일부터 2019년에 임금으로 C$2만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 개인 사업자(1인 기업), 급여 아닌 배당 형태로 보수를 받는 가족 소유 법인 등도 CEBA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준은 개인 사업자나 가족 소유 법인이 정부가 정한 ‘미룰 수 없는(non-deferrable)’ 사업상 지출이 2020년도에 적어도 C$4만 이상 C$150만 이하여야 한다. 미룰 수 없는 사업상 지출의 예시로는 업장이나 장비 임대료, 설비비, 보험료, 세금, 고용 비용, 사업 관련 채무 이자 비용 등이 있다. 일단 사업체나 법인의 계좌가 있는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자격 가부를 판단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가게나 사무실 월세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CEBA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업장이 따로 없는 1인 홈 비즈니스는, 비용 면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미룰 수 없는 사업상 지출 연간 C$4만 초과 기준에는 또 다른 검토 요소가 있다. 만약 정부의 다른 지원금을 받았으면 지출에서 차감된다. 예컨대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소위 10% 임금 지원제도로 불리는 TWSE,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ECRA) 등을 받았으면, 받은 금액은 지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정 임금 지급 기업과 일정 지출 기업으로 나눠 심사

금융 기관과 당국은 이전에 임금 C$2만 이상 C$150만 미만을 2019년에 지급한 CEBA 신청 가능 업체를 ‘급여 제공류(Payroll Stream)’로, 그렇지 않은 업체를 ‘미룰 수 없는 비용류(Non-Deferrable Expenses Stream)’로 나눠 따로 심사하고 있다.

미룰 수 없는 비용류로 분류된 업체는 일단 자신의 업체 수표 계좌가 있는 은행∙신용조합에 CEBA를 신청해 1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 금융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다시 국책은행에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주거래 은행∙신용조합을 통해 대출금을 받게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업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EBA관련 문의는 주 거래 은행에 하시는 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로 보입니다.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

게시판

제목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