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전 꼭 챙겨야할 eTA(전자여행허가) maxresdefault 15

캐나다 입국 전 꼭 챙겨야할 eTA(전자여행허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캐나다-한국 이중 국적자를 제외한 한국 국적자는 항공기로 입국 시 캐나다 입국 전 eTA(전자여행허가)를 온라인 상에서 받아야 한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근로 허가 소지자도 eTA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eTA 대행 서비스를 표방하는 곳도 있으나, 입력정보를 신원도용에 이용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잖아 캐나다 정부는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eTA 신청 : Apply for an eTA 버튼 클릭
여권과 신용카드(일부 직불카드도 가능), 확인 메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준비하고, 캐나다 정부 한글 안내서대로만 처리하면 된다. 수수료는 1인당 C$7이다.
주의할 점은 여권 정보를 그대로 양식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 영문 표기를 바꿔 넣거나 주소를 달리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여권 코드는 KOR 이다.
신청 후 승인은 대체로 5분 이내에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나,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한 번 받은 eTA는 5년 간 또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 만료일 이전까지 유효하다. eTA 발급 후 5년이 되기 전에 여권이 만료되거나, 여권은 유효하나 eTA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으면 다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eTA발급을 거절할 때가 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추방/비자발급 거부 등을 받은 지 5년 이내나 음주운전 또는 폭행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급이 안 된다.
캐나다에서 친척 대신 eTA를 받아줄 때는 신청 과정에 대리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VPN사용자라면 신청 서비스를 켠 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eTA 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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