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2020년 캐나다 소득세 얼마나 낼까?

2020년 연방 소득세율은 전과 같이 총 5단계로 나뉜다.

2020년 캐나다 소득세 얼마나 낼까? 2020 CAN Tax
2020년 캐나다 연방 소득 세율. 제작=JoyVancouver.com


1단계, 소득 C$4만8,535까지는 연방 소득세율이 15% 지만, 그 이상부터 C$9만7,069까지는 20.5%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보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기준이 올랐다.
전년보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 약자 BPA) 가 소득 C$15만0,473이하 까지는 C$1만3,229로 조정됐다는 점이다.
또한 C$15만0,473을 넘게 되면, 개인기초공제 액수가 줄어서, C$21만4,368 이상이면 개인기초공제가 사라진다.
주택이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연방 소득세율의 반이 적용된다.

주정부 소득세율도 적용

캐나다 납세자는 연방정부와 연말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주정부 소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소득 세율은 총 6단계로 나뉜다.

2020년 캐나다 소득세 얼마나 낼까? 2020 BC Tax
2020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소득세율. 제작=JoyVancouver.com


주정부 소득세에도 개인기초공제가 있다. BC는 2020년 C$1만0,949다.
즉 BC주민이 연간 C$1만0,949 이하를 벌었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 소득세율은 총 10단계

연방과 주정부 소득세율 단계를 모두 합산해 보면, BC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세율은 총 10단계로 나뉜다.

캐나다 평균 세금 미국보다 높지만, 한국보다 낮은 편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세율은 높다는 인식이 있다.
BC거주 가정의 경우, 평균 1인 연봉이 2019년 전망치 C$4만8,500이다.
이 중 연방 소득세로 C$4,910을, 주정부 소득세로 C$1,963을 부담한다.
추가로 근로 소득이면, 캐나다 국민연금(CPP) 분담금 C$2,295, 고용보험(EI) 분담금 C$786을 낸다.
소득세와 분담금을 총합하면 세금은 C$9,954를 납세하게 된다.
연봉의 약 20.5%가 세금으로 나가서, 실수령액은 C$3만8,546으로 준다.
같은 소득을 벌었을 때, 미국의 세율은 19.3%로 더 적은 편이지만, 한국은 22.2%다. 한국 세율이 더 높다.
단 이는 평균 소득을 대입했을 때 결과로, 부유세를 고려하면 한국이 세율이 훨씬 낫다.
예컨대 C$15만 연봉을 가정하면, 캐나다는 32.9%를 세금으로 내지만, 한국은 22%, 미국은 29.6%다.
한편 캐나다는 주마다 세금 부담 차이가 있다.
예컨대 평균소득 C$4만8,500을 앨버타에서 벌었다면, 세금은 21.9%, 온타리오라면 21.6%를 부담해, BC의 20.5%보다 약간 높다.
반면에 일반적인 부유세 적용 기준인 연 C$15만을 번다면, BC가 30.6%로 앨버타(30.2%)보다 살짝 높은 편이다. 온타리오는 32.9%로 BC나 앨버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절세 방법 체득해야

캐나다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세금 환급(tax credit) 항목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과 미성년 자녀 있는 가정에 세금 환급 항목이 많은 편이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은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에 투자다.
만 71세 미만까지, RRSP 투자는 과세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BC주민은 의료보험료를 면제 받는데, 여기서 발생한 여유자금(4인 가족 C$75)을 RRSP투자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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