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총정리] 사업자가 알아둘 캐나다 연방정부의 7가지 비상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는 3월과 4월 코로나19(COVID-19) 경제난 대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해당 정책을 분석해보면, 세금 감면 혜택과 구제 금융을 통해 일단 버티고, 이후 임금 지원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대비한 수단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CERB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지원은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총정리] 사업자가 알아둘 캐나다 연방정부의 7가지 비상 지원 18 biz
좌측은 현재 가동중인 대책, 우측은 향후 가동 예정인 대책. 저작권=JoyVancouver.com

세금 감면/ 납세 연기 활용

현재 가동 중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10% 임금 지원(10% Wage Subsidy)과 8월 31일까지 소득세 납부 연기, 6월30일까지 GST 납세 연기가 있다.

10% 임금 지원, 또는 TWSE는 향후 가동 예정인 75% 임금 지원 인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과 별개로 당장 이용할 수 있다.

납세 연기는 소득세와 GST 납세 가액을 일종의 빚처럼 마감 이전까지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 구제 금융 활용

기업 구제 금융으로 현재 가동 중인 제도는 캐나다 비상 사업 계좌(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약자 CEBA)가 있다.

CEBA는 2019년에 직원 수와 상관없이 임금으로 연 C$2만 이상 C$150만 이하를 지급한 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최대 C$4만까지 대출받아, 대출 첫해에는 이자가 면제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액의 최대 25%(C$1만)까지는 상환 면제가 제공된다.

상환 면제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남은 잔금은 3년 만기 이자율 5% 대출로 전환된다.

기본적인 대출 자격으로는 임금 기준 외에도, 2020년 3월 1일 현재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해 운영 중인 업체로 금융 기관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신용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캐나다수출은행(EDC, 국책은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가동 예고상태인 75% 임금 지원 정책 CEWS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는 아직 가동하지 않았고, 국세청을 통해 가동 준비 중이다.

CEWS는 선 지급, 후 지원 방식으로 일단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 지원받게 된다. 첫 지급에는 3~6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장점은 CEWS는 현재 가동 중인 TWSE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TWSE와 함께 이용할 경우 지원액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법인 형태의 업체는 고용주도 기업의 직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도 CEWS는 혜택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난은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CEWS 지원으로 근무일을 늘리면, 향후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현재 3월이나 4월 실직자보다는 더 길게 고용 보험을 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세후 소득이라,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해야 하는 CERB보다 세무 관련 변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일이 없으면 직원을 유급 휴가(leave with pay)로 하고, CEWS를 받을 수 있다.

CEWS는
1기: 3월 15일부터 4월 11일
2기: 4월 12일부터 5월 9일
3기: 5월10일부터 6월 9일

로 3기로 나눠 지원한다. 이미 지난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한다.

이용 자격은 1기는 2020년 3월 소득이, 2019년 3월 소득 또는 2020년 1~2월 평균소득보다 15% 이상 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2, 3기 역시 올해 4월과 5월 소득을 각각 지난해 4월과 5월 소득 또는 2020년 1~2월 평균소득과 비교해 30% 이상 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인 임금 75%는 3월 15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다.
임금은 1인당 주급 75% 또는 C$847 중 적은 액수를 지원한다. 예컨대 3월 15일 이전 지급 주급이 C$1,200이면 75%인 C$900이 아니라 C$847을 받는다.

주의할 점이 있다. 지원 기간에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으면 그만큼 지원도 준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의 예상 사례에 따르면 지원 기간에 기존 직원의 임금을 25% 이상 낮추면, 지원액도 준다.

  • 예컨대, 1월에 주급 C$1,000에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 기간에 C$800으로 20% 낮추면 CEWS로 C$750을 지원받는다.
  • 똑같이 1월에 주급 C$1,000에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 기간에 C$500으로 50% 낮추면 CEWS로 C$500을 지원받는다.
  • 지원 기간에, 예컨대 4월에 새로 직원을 주급 C$500에 고용하면, CEWS로 C$375를 받게 된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CEWS는 고용주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임금 75% 외에 나머지 25%를 지급해야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는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사무실 임대료 지원 CECRA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은 기업 지원안 중 가장 최근인 4월 16일 발표됐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하다. 이전 비상대책 지원 처럼, 시행 직전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많다.

달리 표현하면 당장 기대하고 계산에 넣기 어려운 지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종합해보면, 임대료를 대출로 지원하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액 상환 면제를 둘 전망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주정부에 교부하는 형태로, 주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즉 연방-주정부간의 협의와 주정부의 제도 마련 절차가 필요해, 가동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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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댓글

  1. 안녕하세요..
    조그만 샵을 운영하는데요…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는 CEBA 4만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대출 조건에 Box14에 $20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정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2. 2019년에 1명을 고용하셨고, 그 분에게 발급한 T4상의 14번이 C$2만 미만이면 자격이 안됩니다만, 다른 분들을 고용하셨고, 2019년에 발급한 전체 T4 Box14들의 합이 C$2만을 넘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부 정책에 청원방법은 대게 지역구 연방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가 3주 무급휴가를 받아 와이프가 자가격리하여 돌보는중에 3주무급휴가가 끝나도 회사에 복귀가 불가능할것같은데 회사는 복귀가 불가능하면 Quit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CERB 1차는 받을수가 있는지요? 신청일 기준으로 14일이상 무암금 무노동이며 quit은 신청일 이후 5일이후가 되니까 1차는 될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3주 무급휴가를 받아 와이프가 자가격리하여 돌보는중에 3주무급휴가가 끝나도 회사에 복귀가 불가능할것같은데 회사는 복귀가 불가능하면 Quit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CERB 1차는 받을수가 있는지요? 신청일 기준으로 14일이상 무임금 무노동이며 quit은 신청일 이후 5일이후가 되니까 1차는 될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3주의 무급휴가가 신청하시고자 하는 차수 안에 2주 이상 포함된다면 CERB를 한 차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quit로 처리되면, 그 이후에는 CERB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수고하십니다. 부부가 작은가게를 하는데 페이롤이 없으면 CEBA 신청이 불가능한데 아직 2019 세금보고를 안한상태인데 인컴이 40000이 넘어도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5. CEWS에서 non arms length이런 조항을 본것같은데 예를들어 Corporation이고 고용주가 신랑 그리고 제가 직원으로 월 7천불을 받는데요.. 가족관계여도 가능 한가요???

    • 정부 발표 내용에는 non-arms-length 언급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설명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봉급(salary)을 지불하고, 여기에 대해 T4를 발행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홈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 원비가 제 월급과 운영비가 됩니다. 따로 제 자신의 t4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CEWS받을 수 있나요?

    • 비즈니스 등록이 돼 있고, 국세청에 payroll 어카운트가 있어야 합니다. 즉 월급으로 지급된 기록이 있어야 CEW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원비를 받아서 식비나 자른 운영비 빼고 나머지가 제 수입이 됩니다. 지금현재는 코비드 사태 때문에 9명이던 아이들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CEWS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제 t4는 따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8.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게는 일하는 핼퍼가 공교롭게 삼월초에 그만두고 미리 워킹포밋 신청 해놓았던 한국 사람이 3/16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아직 sin넘버도 못받았어요 매상은 작년대비- 35%이상이 줄은 상태이고. 어디에 ㅛㅣㄴ처읓 해야하나요

  9. 안녕하셔요. 저는 조그마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에서칠년일해준사람이삼월초 이사 관계로 그만두고 삼월 중순부터 LMO 직원이 일을허고 있습니다 아직 sin넘버도 못 받은상태이고요. 매출은 작년대비30-40% 줄은 상태이고요. 우리같은 경우 무얼 신청해야 하나요

    • 답답하시겠지만, 본인이 제도 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셔야겠지요. 운영 사정을 잘 아는 은행/회계사에게 문의해보는 거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10. CEBA 관련 추가발표가 있나요?
    저는 파트너쉽으로 직원없이 파트너와 같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데 가게관련 지출은 꼭 해야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조건으론 직원급여를 한 번도 안했으니 해당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좋은소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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