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 생체정보 확인 시작

캐나다에 유학, 근로허가,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생체정보를, 공항과 육로로 캐나다로 입국 시 입국심사관(Border Service Officers: 약자 BSO)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밴쿠버 국제공항을 포함한 캐나다 주요 10대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시 지문을 확인한다.
또한, 11개 중소규모 공항과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 입국 시, 2차 검문 대상자로 분류되면 역시 생체정보를 확인한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학, 근로허가, 영주권을 신청 또는 연장하는 14세 이상, 79세 이하에 대해, 신청 시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하는 생체정보는 지문과 안면 인식용 얼굴 사진이다. 한 번 제출하면 10년간 유효하다.
단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자, 미국 비자 소지자로 캐나다에서 갈아타는 승객,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나 외교관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 관광객 역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유학, 근로허가, 영주권 신규 또는 연장 신청 후 생체정보 제공 안내를 받게 된다. 대부분 공항이나 육로로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외에서는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약자 VAC)가 있다. 수수료는 국내와 국외 동일하게 개인 C$85, 가족 C$170이다. 정보 확인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생체정보 제출 가능 국경

캐나다정부는 일부 유학생과 근로자만 해당 국경에서 생체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클릭 시 해당 국경 안내 정부 웹사이트로 이동)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