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RS 지원 연장

BC주 월세 지원, 8월까지 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코로나19 경제난에 빠진 세입자 대상으로 월세 최고 C$500을 제공하는 BC임시 임대료보조(BC-TRS) 수혜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주정부는 4~6월분에 대한 월세 보조를 BC하우징(BC Housing)을 통해 신청받아 지원했다.

주정부는 4월 9일부터 6월 15일 사이 9만 명에게 신청받아, 자격 확인 후 8만2,500명에게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세입자 신청을 받고, 이후 집주인에게 확인을 거쳐, 집주인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BC-TRS 연장에 따라 7월과 8월에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세입자는 C$500을, 자녀가 없는 세입자는 C$300을 지원받는다.

임대료 인상 금지 연장… 퇴거 조항 일부 변경

BC주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30일부터 발효한 임대료 인상 금지와 임대료 미납자 퇴거 금지 명령을 연장했다.

다만 임대료 미납 외에 다른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를 사전 통보 후 추진할 수 있게 허용했다.

셀리나 로빈슨 BC 지방자치 및 주거부 장관은 “정부는 많은 주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TRS 연장 및 월세 동결, 월세 미납에 따른 퇴거 집행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로빈슨 장관은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지속하는 동시에, 집주인이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

BC-TRS를 앞서 4~6월 사이 신청해 지급받은 세입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대신 주정부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7~8월에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 예정인지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서 지원 계속 여부는 확인한다.

신규 신청은 현재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나, 7월분 지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6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월세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 퇴거 요구는 금지지만, 6월 31일부터 집주인은 다른 사안으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매매돼 새 주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할 때 ▲집주인의 허가 없이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sublet)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장 퇴거 요구는 대부분 안 되며, 사안에 따라 1~4개월 전에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주정부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퇴거 요구는 금하지만, 대신 미납한 월세를 집주인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미납에 따른 세입자 대상 퇴거 요구 재허용 전에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갚도록 할 방침이다. 밀린 월세는 채무로 간주한다.

월말 부터 집주인 주택 접근 가능

주정부는 또한 집주인이 집수리, 관리, 또는 매각을 위해 집을 보여주기 위한 출입을, 세입자에게 사전 표준 통보를 하는 조건으로 이달 말부터 허용한다.

단 집주인과 세입자는 신체적 거리 두기(2m)를 유지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건물주는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공동 세탁실 이용 인원 제한, 체력 단련실 등 소독이 어려운 시설의 사용 제한을 할 권한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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