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주, 임시 세입자 보호안 발표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5일 새로운 주택 임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임시 월세 지원금 ▲퇴거 금지 ▲월세 동결 등을 명령했다.

임시 세입 지원금

임시 월세 지원금은 최대 월 C$500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금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즉 세입자가 직접 받는 형태가 아니다. 지급 시점은 미정이다. 지원은 시작 후 4개월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이미 기존 지원제도에 따라 월세 보조를 받을 때는, 이번에 발표한 월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퇴거 금지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퇴거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퇴거 요구는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했다.
다만 건강과 안전, 또는 주택에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 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거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 약자 RTB)에 조정(hearing) 신청을 통해,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번 행정부의 명령보다 상위에 둔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퇴거 명령은 집행될 수 있다.

비상 상황에 따른 월세 인상 금지

BC주 전역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료는 동결한다.

집 주인은 월세를 올리기 최소한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인상 예정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에 통보가 없었다면 동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BC주는 매년(12개월 당 1회) 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은 2.6%다.

임대 주택에 대한 집주인 접근 권한 제한

한편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도 임대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집주인이 판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거나,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하려면 세입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과 안전, 또는 주택에 과도한 손상 방지를 위해서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도 집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 비상 사태인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연락을 취할 때 대면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대신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허용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나 손님의 공용 공간(세탁실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허용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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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입자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신청할려면 어디에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던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라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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