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탄소세를 2019년 4월 1일부터 인상한 대신, 탄소세 환급도 7월 1일부터 올렸다.
탄소세 환급은 기후대응 세액환급(Climate Action Tax Credit)이란 명칭으로 불리지만, GST/HST 세액환급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GST/HST 세액환급이 지급되는 7월, 10월, 1월, 4월에 이전 세금 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받는다.
탄소세 환급은 캐나다 어느 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액수나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다.

19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만 지급대상

BC 탄소세 환급은, 19세 이상 일정 소득 미만에만 지급한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급기준은, 2018년 세금 정산 총소득(net income)이 싱글은 연 C$3만4,876 이하일 때이다.
부부 또는 자녀를 둔 홀 부모는 2018년 세금 정산 총소득이 C$$4만0,689 이하 일 때 기후대응 세액환급을 받는다.
기후대응 세액환급은 배우자 중 1명만 받게 되며, 2019년 7월 1일부터 연간 지급액은 C$154.50이다.
자녀 1명당 연간 C$45.50이 더해진다.
예컨대 두 자녀 가정은 연간 C$245.50을 4회로 나눠, 회당 C$61.38을 GST/HST 환급에 더해 받는다.
2019년도 7월부터 지급분은 전년보다 성인 1인당 C$19.50, 아동 1인당 C$5.50을 올렸다.

주민 탄소세 부담이 더 큰 편

그 사이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계수(tCO2e) 기준 C$35에서 C$40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올렸다.
이에 따라 BC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8.89센트, 천연가스는 세제곱미터당 7.60센트 탄소세를 걷고 있다.
BC 주민은 성인 1인당 연간 평균 2,578리터의 휘발유를 소비한다. (2017년 실제 소비량 기준)
이를 기준으로 탄소세 부담을 환산해보면, 성인 1인이 연간 약 C$229.18을 휘발유 주유 시 낸다.
즉 기후대응 세액환급은 탄소세를 저소득층에게, 그것도 일부만 돌려주는 셈이다.
BC 주정부는 탄소세 환급액을 2021년까지 고정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탄소세, 즉 기후대응 세금도 계속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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