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Recovery Benefit

BC 회복혜택, 신청하니 추가 증빙 서류 요구 많아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하는 BC 회복혜택(BC Recovery Benefit) 수령에 예상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단 신청자 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1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완료 이메일 발송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BC주 재무부는 신청 후 수령까지 3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이메일 안내를 일부 신청자에게 지난 주말부터 발송하고 있다.

신분, 소득, 거주지 추가 확인 요구하는 경우 많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BC주정부는 추가 확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신분 확인을 위해 BC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는 여권, BC주민증, BC의료보험증 사본을 요구한다.

소득 확인을 위해 2019년도 세금 정산 내용이 담긴 소득세 정산서(notice of assessments)나 정산 내용 변경 신청을 한 개인에 한해 소득세 재정산서(notice of reassessments) 내용을 모두 요구한다.

가정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2월 18일 현재 BC주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전기나 가스, 전화, 신용카드 고지서나, 주택 보험 등의 문서 중 최소 2종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12월 18일 치가 반영된 고지서는 현재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 1월 중에 발급돼 제출 시점이 1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추가 요구를 받은 서류들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스크린 캡처 등을 통해 신청 포털에 제출하거나, 또는 종이로 출력해 BC주 재무부 담당 부서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개인 증명 서류 보안에 주의해야

주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증명 서류들은 개인 정보로 누출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득세 정산서 내용 같은 경우는 누출될 경우 신원 도용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대부분 정부 문서지만 주정부가 개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배경은,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 간 또는 부처 간 개인 신원 문서를 거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BC 회복혜택은 2020년 12월 18일 기준 BC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으로 2019년에 세금 정산을 한 편부모 포함 가정(부부) 당 C$1,000, 개인∙ 싱글은 C$500을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가정과 개인 중복 신청은 안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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